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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주요국간 FTA가 공개SW에 미치는 영향력 분석 연구] FTA와 공개SW 분석(2)

OSS 게시글 작성 시각 2013-04-11 14:32:31 게시글 조회수 1366

9. FTA와 공개SW 분석



(5) 한-유럽연합(EU) FTA


1) 개요


한국과 EU는 2007년 5월에 FTA 협상을 시작하여 2011년 7월 1일 자로 한-EU FTA가 잠정 발효되었다. EU는 2007년 1월에 루마니아, 불가리아의 추가 가입으로 27개 국으로 확대 개편되어 세계 최대의 선진화된 단일 경제권으로 등장하였으며, 한국에게는 중국에 이어 제 2위의 교역파트너가 되었다. 일반적으로 FTA가 포함하고 있는 분야는 체약상대국들이 어떤 나라인가에 따라 상당히 다른 양상을 보인다. 오랜 역사적 전통에 따른 문화적, 학문적 전통과 상대적으로 오랜기간 동안 축적해 온 경제적, 산업적 기반을 가진 EU는 여러 가지 부문 중에서 지적재산은 단순한 보유자산의 의미를 넘어 보다 능동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산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이를 통해 구체적 이익을 창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지식재산권 챕터는 제10조에서 3개의 섹션으로 구성되어 있다. Section A는 본 챕터의 목적, 의무의 성격 및 범위, 기술이전 및 권리소진을 규정하고 있고, Section B는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상표, 디자인, 지리적 표시, 특허 및 그 밖의 규정의 6개의 Sub-section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Section C는 민사구제, 형사집행,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및 그 밖의 규정의 4개의 Sub-section으로 구성되어 있다.



2) 협정문 조항 분석


조항

개요

SW 관련규정 공개SW 관련성
제1절 일반규정
제10.1조 목적    
제10.2조 의무의 성격 및 범위    
제10.3조 기술의 이전    
제10.4조 소진    
제2절 지적재산권에 관한 기준
제1관 저작권 및 저작 인접권
제10.5조 부여되는 보호    
제10.6조 저작자 권리의 존속기간
제10.7조 방송사업자    
제10.8조 권리의 집중관리에 관한 협력    
제10.9조 방송 및 공중전달    
제10.10조 예술가의 예술저작물에 대한 재판매권    
제10.11조 제한 및 예외    
제10.12조 기술조치의 보호
제10.13조 권리관리정보의 보호    
제10.14조 경과규정
제2관 상표
제10.15조 등록절차    
제10.16조 국제협정    
제10.17조 상표에 의하여 부여되는 권리에 대한 예외    
제3관 지리적 표시
제10.18조 농산물 및 식품과 포도주에 대한 지리적 표시의 인정    
제10.19조 포도주·방향포도주 및 증류주에 대한 특정 지리적 표시의 인정    
제10.20조 사용권    
제10.21조 보호의 범위    
제10.22조 보호의 집행    
제10.23조 상표와의 관계    
제10.24조 보호를 위한 지리적 표시의 추가    
제10.25조 지리적 표시 작업반    
제10.26조 지리적 표시 보호를 위한 개별 출원    
제4관 디자인
제10.27조 등록된 디자인의 보호    
제10.28조 등록에 의해 부여되는 권리    
제10.29조 미등록 외관에 부여되는 보호    
제10.30조 보호기간    
제10.31조 예외    
제10.32조 저작권과의 관계    
제5관 특허
제10.33조 국제협정    
제10.34조 특허와 공중보건    
제10.35조 특허보호에 의해 부여되는 권리의 존속기간의 연장    
제10.36조 의약품에 대한 시판허가를 획득하기 위해 제출되는 자료의 보호    
제10.37조 식물보호제품에 대한 시판허가를 획득하기 위해 제출되는 자료의 보호    
제10.38조 이행    
제6관 그 밖의 규정
제10.39조 식물품종    
제10.40조 유전자원 전통지식 및 민간전승물    
제3절 지적재산권의 집행
제10.41조 일반적 의무    
제10.42조 자격있는 신청자    
제1관 민사조치 절차 및 구제
제10.43조 증거    
제10.44조 증거보전을 위한 잠정조치    
제10.45조 정보권
제10.46조 잠정적 및 예방적 조치
제10.47조 시정조치    
제10.48조 금지명령    
제10.49조 대체조치    
제10.50조 손해배상    
제10.51조 법적 비용    
제10.52조 사법적 결정의 공표    
제10.53조 저작자 또는 소유권자의 추정    
제2관 형사집행
제10.54조 형사집행의 범위    
제10.55조 지리적 표시 및 디자인 위조    
제10.56조 법인의 책임    
제10.57조 방조 및 교사    
제10.58조 압수    
제10.59조 벌칙    
제10.60조 몰수    
제10.61조 제3자의 권리    
제3관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제10.62조 침해 사이트 폐쇄 정책 목표 동의, 온라인 침해 단속 강화  
제10.63조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단순도관”  
제10.64조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캐싱”  
제10.65조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호스팅”  
제10.66조 감시할 일반적 의무의 면제  
제4관 그 밖의 규정
제10.67조 국경조치    
제10.68조 행동규범    
제10.69조 협력    


가. 보호기간 연장


저작권 보호기간(기존: 50년)을 저작자 생존기간 및 사후 70년으로 연장하되(제10.6조), 이행을 협정 발효 후 2년간 유예하도록 하였다(제10.14조). 한미FTA는 자연인의 수명을 기준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도 보호기간을 70년으로 연장하고 있으나 한-EU FTA에는 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나. 기술적 보호조치


저작물에 대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우회하는 행위 및 기술적 보호조치를 우회할 수 잇는 수단 등의 제공 등의 행위를 금지한다.(제10.12조) 단, 기술적 보호조치를 우회하는 행위의 경우 고의ㆍ과실이 없으면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리고 기술적 보호조치에 대한 예외 및 제한사유를 국내법 및 국제규범에 따라 마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반해 한미FTA는 기술적 보호조치의 예외 및 제한사유를 구체적이고 개별적으로 제시함으로써 국내의 입법을 제한하고 있다.



다. 정보제공명령


사법당국이 소송의 당사자 또는 증인인 침해자 또는 협정상 규정된 그 밖의 다른 사람에게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출처 및 배포망에 관한 정보제공을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0.45조)



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중간 금지 및 금지명령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서비스가 저작권을 침해하는 제3자에 의해 이용될 경우 권리자가 해당 OSP에 대해서 중간 금지명령 또는 금지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단, OSP의 범위는 국내법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연재 차례] 한-주요국간 FTA가 공개SW에 미치는 영향력 분석 연구

① 연구 개요
② 공개SW와 상용SW의 차이
③ 공개SW와 법적 위험
④ WTO TRIPs 협정과 저작권
⑤ WTO 체제에서의 FTA
⑥ 우리나라의 FTA 체결현황
⑦ FTA와 소프트웨어-소프트웨어의 국제적 보호
⑧ FTA와 소프트웨어-FTA 이전의 소프트웨어 분쟁
⑨ FTA와 공개SW 분석
⑩ 정부의 의무 준수와 규정 제정 의무
⑪ 저작권 침해 소송 제도의 변화
⑫ 비친고죄(직권기소) 적용의 확대
⑬ 기술적 보호조치의 보호강화
⑭ 한–EU FTA와 한–미 FTA의 중요성
⑮ FTA에 따른 공개SW 영향
⑯ FTA에 따른 우리나라 정부의 노력
⑰ 공개SW 보호를 위한 법 개정 논의
⑱ FTA 통한 우리나라 SW 산업의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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