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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주요국간 FTA가 공개SW에 미치는 영향력 분석 연구] WTO 체제에서의 FTA

OSS 게시글 작성 시각 2013-02-18 18:26:56 게시글 조회수 1610

5. WTO 체제에서의 FTA



(1) 자유무역협정(FTA)의 의의


자유무역협정(FTA)은 2개국 또는 그 이상의 국가들이 대등한 지위에서 경제적 이익이 공동추구(common pursuit of economic interests)를 목적으로 동맹을 결성하여 회원국 간에는 어떠한 차별이나 대우도 존재하지 않는 단일경제권을 형성하는 국제통상협정으로 FTA는 지역무역협정(Regional Trade Agreement, RTA) 중에서도 가장 느슨한 형태를 취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FTA는 회원국 간의 관세 없는 자유무역을 지향하지만, 오늘날은 매우 포괄적인 FTA를 체결하는 경향이다. 경제통합은 그 밖에도 공동역외관세제도를 도입하는 관세동맹(Customs Union), 자본, 노동, 서비스 등 요소시장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는 공동시장(Common Market), 전반적인 경제정책을 공유하는 경제동맹(Economic Union) 등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오늘날은 각국이 다양한 범위를 커버하는 포괄적인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그 구별이 모호해지고 있다. 오늘날에는 원거리 국가 사이에서도 FTA 체결이 늘어나고 있어, 과거에 주로 지리적으로 인접한 국가 사이에서 체결된 FTA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FTA는 WTO체제가 성립된 이후에 활발하게 체결되고 있으나, WTO 성립과 함께 등장한 개념은 아니며, 과거에도 1950년대부터 GATT 체제와 공존하면서 협정이 체결되고 있었다. 그러나 WTO 출범 이후 FTA가 세계적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점 또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FTA와 관련된 논의의 핵심은 FTA가 WTO라는 다자무역체계에 또 다른 무역 장벽을 만드는 것인지 아니면 보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인가이다. 기존 WTO 룰이 너무 경직적이라고 비판하는 쪽에서는 FTA의 확대에 대하여 찬성하나, WTO하에서의 다자간 무역체제를 중시하는 입장은 오히려 각 국가간 차별을 심화시키고 제도의 운영을 힘들게 한다고 비판한다.



(2) 자유무역협정(FTA)의 법적 지위


WTO체제가 지향하는 다자주의의 최혜국대우원칙(MFN)은 회원국간 특혜적 조치를 허용하는 자유무역협정과 같은 지역주의와 합치하지 않는 면이 있다. 지역무역협정의 체결 논의는 GATT체제 출범 이전부터 유럽지역에서 진행되고 있었고 다자우의 체제의 최혜국대우원칙과 상호 대립되었기 때문에 미국과 유럽과 같이 다자주의 체제의 창설을 주장했던 국가들은 이러한 관계를 해결할 필요가 있었다. 그러나 GATT 최혜국대우 조항에 대한 예외규정으로서 지역무역협정에 관한 조항은 베네룩스관세동맹과 같은 소규모의 협정을 염두에 둔 것으로, 오늘날 NAFTA와 같은 ‘거대한 공룡’은 생각하지 못한 것이었다.


GATT 제24조 8항 (b)에 의하면, 지역무역협정은 ‘체약국간에 체약국산 제품에 대해 관세와 기타 제한적인 무역규정들이 실질적으로 모든 무역(substantially all the trade)에서 제거되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다. 이러한 정의는 상품교역에 한정하여 지역무역협정을 규정하고 있는데, GATT 초기에는 관세인하, 수입제한과 같이 GATT와 지역무역협정은 거의 동일한 범위를 다루었으나, 1990년대 이후에 체결된 대부분의 지역무역협정의 경우에는 상품 이외에도 서비스, 투자,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경쟁정책 등의 통상규범들을 포괄하여 확대되고 있다.


WTO협정에서 지역무역협정의 규율은 상품분야에 대해서는 GATT 제24조와 ‘GATT 제24조의 해석에 대한 양해’, 서비스분야에 대해서는 GATS 제5조가 있다. 다음의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WTO 협정하에서 지역무역협정이 최혜국대우원칙 적용에 대한 예외로서 인정받을 수 있다. 역내국들은 역내국 상품에 대해 ‘실질적으로 모든 무역’에서 관세 및 그 밖의 제한적인 상거래 규정(필요한 경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및 제20조하에서 허용되는 것을 제외한다)을 철폐하여야 하며, 역내국 서비스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모든 차별’을 철폐하여야 한다. 또한 역외국에 대해서는 상품교역과 관련하여 지역무역협정 체결 이전보다 관세 및 기타 무역규정들이 더 높거나, 무역이 제한되어서는 안 되며, 서비스에 대해서는 협정 체결 전보다 서비스 무역에 대한 장벽수준을 높여서는 안 된다. 마지막으로 지역무역협정의 '합리적 이행기간(reasonable length of time)'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0년 이내이어야 한다. 이 규정들의 공통점은 지역무역협정으로 인해 역외국과의 무역장벽을 높이거나 대외거래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와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GATT 제24조와 GATS 제5조 외에도 1979년 도쿄라운드에서 GATT 회원국들이 개발도상국에 대하여 차별적 특혜 대우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허용조항(Enabling Clause)'에 의해서 지역무역협정을 맺을 수 있다.


2012년 8월 현재 WTO에 통보된 338개의 지역협정을 보면 GATT 제24조에 의한 관세동맹(Custom Unions)이 15개, 허용조항(Enabling Clause)이 35개를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 288개는 GATT 제24조와 GATS 제5조에 의한 지역무역협정이다.



(3) 자유무역협정(FTA)의 확산배경


WTO라는 다자간 무역체제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자유무역협정이 확산되는 이유는 우선, FTA가 경제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서로 보완적인 경제구조를 가진 국가 간에 WTO에서 요구하는 수준 이상의 무역자유화를 이루어 무역을 확대하는 것이 양국의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다자간 무역체제의 비효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협상이 용이하고, 빠른 시일 내에 협상 타결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 외에도, 국내경제 개혁을 촉진할 수 있는 점, 대외신인도 및 대외협상력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 정치·외교·사회문화적 결속 관계를 강화할 수 있는 점 등이 FTA확산 동기로 거론되고 있다.


최근의 FTA는 상품분야의 무역자유화 또는 관세인하에 중점을 두는 전통적인 FTA와 개발도상국간의 FTA와는 달리 FTA의 적용범위도 크게 확대되어 대상범위가 점차 넓어지고 있다. 상품의 관세 철폐 이외에도 서비스 및 투자 자유화까지 포괄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이며,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경쟁정책, 무역구제제도 등 정책의 조화부문까지 협정의 대상범위가 정차 확대되고 있다.




[연재 차례] 한-주요국간 FTA가 공개SW에 미치는 영향력 분석 연구

① 연구 개요
② 공개SW와 상용SW의 차이
③ 공개SW와 법적 위험
④ WTO TRIPs 협정과 저작권
⑤ WTO 체제에서의 FTA
⑥ 우리나라의 FTA 체결현황
⑦ FTA와 소프트웨어-소프트웨어의 국제적 보호
⑧ FTA와 소프트웨어-FTA 이전의 소프트웨어 분쟁
⑨ FTA와 공개SW 분석
⑩ 정부의 의무 준수와 규정 제정 의무
⑪ 저작권 침해 소송 제도의 변화
⑫ 비친고죄(직권기소) 적용의 확대
⑬ 기술적 보호조치의 보호강화
⑭ 한–EU FTA와 한–미 FTA의 중요성
⑮ FTA에 따른 공개SW 영향
⑯ FTA에 따른 우리나라 정부의 노력
⑰ 공개SW 보호를 위한 법 개정 논의
⑱ FTA 통한 우리나라 SW 산업의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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