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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FTA 이전의 소프트웨어 분쟁


아래에서는 국내기업이 해외 또는 국내에서 경험한 공개SW 관련 지식재산권 저촉·위반사례에 대한 사안분석과 그러한 사안들에 대하여 국제 협정, 협·조약, 국내법등이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그러나 공개SW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안은 너무 제한적인바, 국내에서의 국내기업들간의 분쟁은 SW에 관련된 사안에 국한하되, 해외에서의 분쟁은 한국기업이 당사자가 된 소프트웨어 관련(공개SW에 국한하지 않음) 분쟁을 포함하여 미국에서의 GPL 관련소송을 포함한다.



(1) 국내 기업 간 분쟁


① ETUND 1.04에 관한 엘림넷의 전직 개발자(경쟁회사로 옮김)의 영업비밀침해사건 (관할지: 한국)


개작프로그램인 ETUND 1.04의 소스코드의 저작권자인 엘림넷 주식회사가 GPL을 위배하여 ETUND 1.04의 소스코드의 공개를 거부함으로써 원프로그램인 VTUND의 저작권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하더라도, 원프로그램인 VTUND에 대하여 사회통념상 별개의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이라고 할 정도의 창작성이 인정되는 ETUND 1.04의 소스코드에 대한 저작권은 엘림넷 주식회사에게 귀속된다고 할 것이므로, 엘림넷은 ETUND 1.04의 소스코드의 공개를 거부함으로써 GPL을 위배하였다고 하여 엘림넷이 VTUND의 저작권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 등을 지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ETUND 1.04의 소스코드에 대한 저작권자 및 영업비밀보유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9.2.12. 선고 2006도 8369판결)


- 한미 FTA와 저작권법 개정에 따른 예측상황


위 판결에서 판시한 것처럼 엘림넷이 GPL라이선스의 적용을 받는 ETUND1.04의 소스코드의 공개를 거부함으로써 GPL을 위반한 것이라면, 이는 VTUND의 저작권침해에 해당되고, 이는 개정 저작권법상 비친고죄에 해당되고, 저작권자 본인의 고소가 없더라도 수사 및 기소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될 것이다.


엘림넷이 VTUND의 저작권침해가 될 경우, 불법행위로 인하여 보유하게 ETUND1.04의 소소코드에 대한 영업비밀이 인정될지에 대한 논란이 커질 것이고, 저작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침해중단 등의 가처분신청이 제기될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② “LINUX” 등록상표 제367859호 무효심판 (관할지: 한국)


청구인 주장

등록 제367859호 상표 “Linux”는 1991년 핀란드 대학생이었던 “리누스 토발즈”에 의하여 시작되어 세계의 모든 리눅서들에 의하여 가꾸어진 공개된 컴퓨터운영체제의 이름으로서, 이미 관련 업계 및 컴퓨터를 사용하는 일반 수요자들에게 보통명칭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고 국내 및 해외에서도 널리 알려져 있는 것을 인지하고 있으면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려고 등록한 것이어서 공정하고 신용있는 상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고, 세계 각국의 “리눅서”들과 특별한 관련 있는 자 또는 그들로부터 보증을 받은 자의 제품으로 오인, 혼동하여 상품의 품질을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하여 이건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1호, 제7조 제1항 제4호 및 제11호를 위반하여 등록된 것이라고 주장.

아울러 이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의 내용이 컴퓨터프로그램인 경우는 그 특성 및 성질을 보통으로 표시하는 표장에 해당되고 “리눅스”는 특정프로그램의 명칭으로 널리 인식되어 이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식별력이 없어 이건 등록상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및 제7호의 규정도 위반하여 등록된 것이므로 같은 법 제71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그 등록이 무효임


심결요지

이건 등록상표는 그 등록사정시에 다수인이 현실적으로 흔히 사용하고 있으므로 상표로서 자타 상품의 식별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일 뿐 아니라 공익적으로 보아도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것이고, 또한 그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리눅스’의 개발자 또는 ‘리눅서’들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의 상표로 오인, 혼동을 일으켜 지정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것이어서 등록될 수 없는 것인데도 이를 위반하여 등록된 것이므로 구 상표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등록이 무효됨을 면할 수 없다.



(2) 외국 기업과의 분쟁


1) 공개SW 가 직접 관련된 사례


① Freedom Software Conservancy,Inc & Erik Anderson 대 Samsung Electronics America, Inc. & Humax USA,Inc 외 12개사 (관할지: 미국)


SFLC가 원고들을 대리하여 2009.12.14.에 뉴욕납부지방법원에 저작권위반에 관한 소를 제기하였다.

GPL에 위반하여 Busybox를 수정, 배포하여 탑재한 전자 제품의 판매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등을 제기한 것이다. 피고 삼성과 휴맥스등은 합의로 종결하였으나, 피고 Westinghouse에 대해서는 궐석판결 또는 간이판결로 선고되었다. 2010.6.7. 현재 Samsung Electronics America,LTD를 포함한 4개사는 원고와 화해를 했다.

피고중 Westinghouse에 대하여는 default judgement가 선고되었다. 그 내용은 Default Judgment 또는 Summary Judgment가 적절하다는 판단과 함께 원고가 Busybox에 대한 유효한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고, Westinghouse가 원고의 허락없이 Busybox를 복사, 재배포한 사실을 인정하고, Westinghouse에 대하여 (i) 금지가처분 (ii) 손해배상 (iii) 합리적인 변호사보수와 소송비용 (iv)법원이 적정하다고 판단하는 기타 구제조치를 선고하였다.


- 한미 FTA와 저작권법 개정에 따른 예측상황


한국의 개정 저작권법에 의하면, 저작권침해가 비친고죄로 되고, 저작권 침해소송에서 법원이 정보공개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변론을 거치지 않은 임시적 조치를 명할 수 있는 등으로, 한국법원에 침해에 따른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 저작권위반자에 대한 입증이 용이해 진 면이 있어서 승소판결을 얻을 가능성이 훨씬 높아졌으며 저작권자가 한국의 수사기관에 저작권 침해에 대해 고소하지 않더라도, 여러 가지 계기(사실상의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의 고발 내지는 수사촉구 또는 수사기관의 직권)로 저작권침해죄에 대한 수사와 기소가 이루어질 수도 있게 되었다.



2) SW 전반적으로 관련된 사례


가. 한국기업 대 유럽기업


① 독일 CCP system 대 한국 삼성전자 간의 Jscribe 소프트웨어 관련 저작권침해 소송 (관할지: 독일)


발생년도 2009년 8월 사건번호 2:09cv04354
사건명칭 CCP SYSTEMS AG v. SAMSUNG ELECTRONICS CORP., LTD. et al
사건진행 2009.8.24. 소제기 2009.10.13. 가처분 결정
청구내용 저작권 침해
분쟁내용 독일 CCP는 IBM Germany와 제한적 라이센스 체결함(IBM은 고객사와 해당 라이센스에 대한 서브라이센스 체결가능). 이후 IBM이 삼성전자와 서브라이센스 체결함. 독일 CCP는 삼성이 서브라이센스 권한을 넘어 "Download Center"를 통해 온라인으로 자사의 JScribe 소프트웨어를 공개적으로 무료로 공급함으로써 독일 CCP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분쟁결과 2009년 10월 13일, 법원은 독일 CCP와 삼성이 합의한 가처분 명령(삼성이 CCP의 JScribe 핵심 소프트웨어를 무료로 배급하는 행위를 금지) 승인함.
주요쟁점 서브라이센스 계약의 범위

- FTA 이후 동종 사안에 대한 예측


한국을 관할 재판국으로 고민하였을 때, 한국법원에 제기시 정보공개명령신청을 이용할 가능성이 있으나, 본 건은 독점적 상업 SW에 관한 것으로 공개SW 라이선스는 무료배포를 허용하는 것이므로 직접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② 프랑스 Gemalto 대 삼성전자 간의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관련 특허 침해 소송 (관할지: 미국 텍사스 연방법원)


발생년도 2010.10.22.소제기, 미국텍사스 연방법원 사건번호 6:10cv00561
사건명칭 Gemalto S.A. v. HTC Corporation et al
청구내용 특허침해금지
분쟁내용 삼성전자와 모토로라 등은 구글의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탑재한 스마트폰을 판매중. 프랑스 디지털 보안회사인 Gemalto는 본 건 기술이 1990년대 Gemalto의 미 텍사스 연구시설에서 개발된 것으로,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이용한 스마트폰 업체들이 자바 언어와 여타 고급 프로그래밍 언어로 설계된 소프트웨어를 스마트폰에 구동시키기 위해 필요한 ‘자바카드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면서, 삼성전자, 구글, HTC, 모토로라에 소제기
분쟁결과 확인 중
주요쟁점 특허기술침해여부


③ 폴란드 BrandIT v. 심테크시스템 (관할지: 폴란드)


발생년도 2011년 사건번호 6:10cv00561
원고회사 심테크시스템은 시뮬레이션 컨설팅 및 소프트웨어 개발 전문 벤처기업으로 1991년에 설립되어 국내 최초로 시뮬레이션 S/W인 ProSys와 SimPlus를 개발, 국산화를 이룩하며 현재에 이르기까지 국내 시뮬레이션 산업에 기반을 마련함. 1997년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두뇌개발 기법인 마인드맵을 응용한 국내 최초 디지털 맵핑 소프트웨어인 ThinkWise(해외브랜드 MindMapper)로 9개언어로 80여개국에 수출하고 있으며 국내외 1만여개 기관 및 기업고객을 보유하고 있음.
청구내용 특허침해금지
분쟁내용 ㆍ 폴란드 BrandIT사는 2003년 심테크시스템의 MindMapper의 폴란드 총판계약을 맺고 2004년까지 정상적인 판매를 했지만 2005년부터는 MindMapper를 자사의 제품인양 상표등록을 하고 대량으로 불법복제를 하여 수십만불의 부당이익을 얻음.

ㆍ 심테크시스템은 2008년 폴란드 현지 법률회사와 계약하고 MindMapper 상표권에 대한 소송과 불법복제와 판매에 대한 두 건의 소송을 진행함. 2010년 심테크시스템은 EU에서 상표권을 되찾았고, BrandIT사는 불법복제와 판매에 따른 탈세혐의로 형사상 유죄판결을 받음.

ㆍ 손해배상에 대한 민사소송은 폴란드 법 집행의 후진성으로 판사가 다섯 번 바뀌고 자국 기업에 대한 보이지 않는 편파적 관행으로 4년간 진행됨.

ㆍ 2012년 7월 폴란드법원으로부터 “BrandIT사는 $325,000의 손해배상과 현지 일간지에 사과 광고를 2회 게제하라”는 내용의 최종판결을 얻음.
특허기술 MindMapper(ThinkWise의 해외브랜드, 2001년 미국상표등록)는 현재 9개 언어로 80여개국에 수출되고 있는 디지털마인드맵 소프트웨어로, 최근에는 대기업, 연구소에서 그룹웨어/KMS/EP 등에 통합된 형태로 회의(브레인스토밍), 업무메뉴얼, 프로젝트관리를 위해 도입함.
분쟁결과 원고승소
주요쟁점 특허기술침해여부


나. 한국기업 대 미국기업


① 미국 Gillani Consulting Inc. 대 대우중공업 미국법인의 회계관리 프로그램 관련 라이센스 계약 위반 및 저작권 침해소송 (관할지: 미국 뉴저지 지방법원)


발생년도 2005년 5월 사건번호 2:05cv00823
사건명칭 Gillani Consulting Inc v. Daewoo Heavy Industries America Corporation
사건진행 2005.5.2. 소제기, 2007.5.9. 판결
청구내용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계약 파기 및 저작권 침해 소송
분쟁내용 Gillani는 대우가 FourGen Enterprise Software(회계 관리 프로그램)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계약을 위반했으며, Gillani에 금전적 손해를 끼쳤으며,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분쟁결과 2007년 5월 9일, 원고 Gillani가 제기한 모든 청구에 대해 피고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림. 피고인 대우에게 대리인 비용 및 소송비용을 지불하도록 명령함.
주요쟁점 사업양수에 따른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사용권의 승계 여부


② 미국 Fine Point 대 한국 KT의 WinPoET 소프트웨어 저작권침해 소송 (관할지: 미국)


발생년도 2007년 7월 사건번호 1:07cv06472
사건명칭 Fine Point Technologies, Inc. v. KT Corporation et al
사건진행 2007.7.17.소제기, 2007.11.16.판결(화해)
청구내용 저작권침해금지, 9900만 달러 손해배상금 청구 소송
분쟁내용 Fine Pont는 KT가 아무런 라이센스 계약 체결없이 고객들에게 배포함으로써 자사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면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함. WinPoET는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Internet Service Provider:ISP)와 고객 사이의 인터넷 광대역 연결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소프트웨어로 Fine Pont는 KT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손해 배상금으로 해당 소프트웨어의 가격을 건당 2.5에서 3달러로 책정하고 최소 250만 달러에서 최대 9900만 달러를 지불하라는 명령을 법원에 청구함.
분쟁결과 2007.11.16. Fine Piont와 KT는 제기된 소송에 대해 화해하고, Fine Point가 ‘Rule(a)(1)’에 따라 자발적으로 소를 취하함으로써 법원이 이를 승인함.
주요쟁점 KT의 소프트웨어 무단 사용과 유통


③ 이긍해 교수(개인) 대 미국 MS 간의 한글ㆍ영문 자동전환방법에 관한 특허분쟁 (관할지: 한국)


사건진행 2010.6.23. 항소심 판결
청구내용 특허권침해금지소송 등
분쟁내용 "MS사의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한영자동전환방법은 이 교수가 특허를 가진 한ㆍ영자동전환 방법과 구체적인 부분에서 차이가 있어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2000년 MS사의 워드프로세서 소프트웨어인 `오피스'가 자신이 개발한 `한영자동전환' 기술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했다며 특허권 침해 금지와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특허 출원 전에 국내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이미 게재돼 있거나 널리 알려져 사용되고 있는 기술의 단순한 조합에 불과하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고, 서울고등법원은 항소심이 시작된 지 7년이 지난 2008년 2월 특허권 침해가 일부 인정된다고 `중간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긍해 교수가 MS를 상대로 제기한 별도의 특허권리 범위 확인 소송에서 "한국MS 제품은 이 교수의 특허권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분쟁결과 원고패소
주요쟁점 특허권침해 여부, 관할권


④ 미국 PalTalk사 대 한국 엔씨소프트(NCSoft)사 간의 온라인게임 소프트웨어 관련 특허분쟁 (관할지: 미국)


발생년도 2009년 9월 사건번호 2:09cv00274
사건명칭 PalTalk Holdings, Inc. v. Sony Computer Entertainment America, Inc. et al
사건진행 2009.9.14. 소제기, 계속 중
청구내용 원고 PalTalk는 피고 한국 엔씨소프트의 게임 ‘Guild War’의 판매부수를 감안할 때, 몇 천만 달러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판결 후 30일안에 침해금지에 대한 약정과 더불어 손해배상 및 소송비용에 대한 지급을 청구함.
분쟁내용 원고 PalTalk사는 관련 특허기술을 출원인으로부터 이전받은 것을 근거로, 피고 엔씨소프트, 소니 엔터테인먼트,미국 블리자등 온라인 게임회사를 상대로 온라인 게임 등에 사용하고 있는 유저간 정보전송 및 공유에 관련된 시스템과 소프트웨어에 대하여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함. 그중 MS는 2009.6 합의, 나머지는 계속중
분쟁결과 2007.11.16. Fine Piont와 KT는 제기된 소송에 대해 화해하고, Fine Point가 ‘Rule(a)(1)’에 따라 자발적으로 소를 취하함으로써 법원이 이를 승인함.
주요쟁점 원고의 특허기술인 영상쳇팅서비스인 Paltalk서비스로 전세계에 널리 사용됨. 특허 분쟁은 엔씨소프트 뿐아니라 세계적인 주요 온라인 게임업체들이 피고로 되어 있음


⑤ 미국 ObjectVideo 대 삼성테크윈 간의 비디오 분석 기술 관련 특허분쟁 (관할지: 미국)


청구내용 특허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분쟁내용

ObjectVideo가 삼성테크윈을 포함하여 Bosch 및 Sony 등 비디오 감시 산업에서 주도적인 대기업을 특허침해로 제소함. 소송에 앞서, Axis사는 OV와 특허 라이센스를 체결하였고, Pelco사와 Cisco사는 OEM 및 re-sell 방식으로 OV의 분석 소프트웨어를 취급하기로 결정하여 피고에서 제외됨. 이번 소송을 통해 OV는 특허침해금지는 더불어 손해배상금 지불 판결을 법원에 구하고 있음.

분쟁결과 계속중
주요쟁점 비디오 감시 산업의 특허기술


⑥ 미국 Audio Mpeg 대 한국 삼성전자의 MP3파일 포맷에 관한 특허분쟁 (관할지: 미국)


발생년도 2004년 3월 사건번호 3:04cv00174
청구내용 라이센스 체결및 MP3 한대당 0.4~0.5달러의 특허사용료 요구
분쟁내용 이탈리아 시스벨의 미국 자회사인 Audio MPEG은 삼성전자가 'MP3파일 포맷에 관한 특허'를 비롯해 수십 가지 특허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특허사용료를 낼 것을 요구함.
분쟁결과 2004.6.25. 삼성전자가 로열티를 지불하기로 하고 합의함.
주요쟁점 이후, MP3·JPEG 등 MP3플레이어와 디지털카메라 관련 표준기술을 보유한 시스벨·오디오엠펙·세인트클레어·포전트 등 외국계 특허관리 전문회사들이 국내 중견·중소 휴대폰 업체들을 대상으로 특허 소송에 나섬.


⑦ 미국 Vertical Computer Systems 대 삼성전자 간의 안드로이드 제품 관련 특허분쟁 (관할지: 미국)


발생년도 2011년 6월 사건번호 2:2011cv00298
사건명칭 Samsung Electronics Co. Ltd. et al v. Vertical Computer Systems, Inc.
사건진행 2011.6.24.소제기
청구내용 특허침해금지 및 손배배상 청구
분쟁내용 ㆍ 2010년 11월 미국의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인 Vertical Computer System Inc는 삼성전자, LG전자 및 Interwoven을 상대로 미국 텍사스 동부지법에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 쟁점은 삼성 및 LG가 생산하는 안드로이드 제품 중 삼성전자의 갤럭시 S와 갤럭시 탭 그리고 LG전자의 Ally가 침해 제품으로 지목됨.
ㆍ 2011년 1월 삼성전자는 캘리포니아 북부지법에 Vertical Computer System의 분쟁특허에 대한 비침해확정판결 청구소송 제기. 삼성전자는 이전에 Vertical Computer System 대 Microsoft 간의 소송을 언급하며(관련소송에서 Vertical Computer System가 패소), Vertical Computer System의 특허가 침해되지 않았고 항변함. 현재 텍사스 동부지법에서 소송이 계속 중.
분쟁 특허기술
ㆍ US6826744-System and method for generating web sites in an arbitrary object framework
ㆍ US7716629-System and method for generating web sites in an arbitrary object framework
(임의 객체 프레임워크에서 웹사이트를 생성하는 시스템 및 방법에 관한 프로그램으로 VSC의 ‘사이트플레쉬(SiteFlash)’ 기술임. 이는 웹사이트들을 구축한 후, 이를 효과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컴포넌트 기반의 구조를 생성하는 XML(Extensible Markup Language)을 이용하는 기술임.
분쟁결과 확인중
주요쟁점 스마트폰 운영체제의 특허기술 침해여부


⑧ 미국 Clear With Computers사 대 한국 현대자동차 간의 제안서 자동완성시스템에 관한 특허분쟁 (관할지: 미국)


발생년도 2009년 10월 사건번호 6:09cv00479
사건명칭 Clear With Computers, LLC v. Hyundai Motor America, Inc.
사건진행 2009.10.20. 소제기
청구내용 특허침해금지청구및 의도적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과 소송비용 청구
분쟁내용 특허관련 소송은 자동차 등 운전기기 및 이를 운영하는 소프트웨어 등에 국한되었는데, 금번 소송은 자동차 판매에 이용하는 제안서 내지 견적서를 자동으로 작성하는 시스템에 관한 특허를 본건 제소일과 동일한 일자에 등록을 받은 후, 자사와 유사한 자동제안완성시스템을 홈페이지나 영업에 사용하는 회사들을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한 것임. 현대자동차를 비롯하여 현대중공업,Bergdorf Goodman, eBay, Boeing, Haliburton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함.
분쟁결과 확인중
주요쟁점 특허기술을 등록한 한 후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 위 분쟁 사례중 특허권침해와 동종의 분쟁 사례에 대해서는 FTA이후에 특별히 영향을 받을 여지가 없다고 생각된다.




(3) 위 분쟁 사례가 FTA 이후 받을 수 있는 영향 분석


지식재산권의 보호에 관한 조항을 많이 포함한 한미 FTA의 체결, 비준과 국내법 개정으로 인하여, 일시적 잠정조치가능, 증거수집을 위한 정보공개명령, 저작권과 상표권 침해에 대한 법정손해배상이 가능하므로, 굳이 미국 법원에 관련 소송을 제기하지 않더라도 위에서 열거한 사항에 관한한 한국법하에서도 미국법과 동등한 정도의 보호를 하게 되어, 국내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효용이 커진 것이 사실이다.


그 동안 미국법원에서 Busybox라는 공개소프트웨어의 저작권자가 국내회사의 미국 현지법인을 상대로 한 공개SW 라이선스인 GPL위반을 이유로 한 소송제기가 있었으나, 위와 같은 한국법상의 변화로 인하여 외국의 공개SW저작권자가 라이선스를 위반한 한국기업을 상대로 한국의 법원에 소를 제기할 실익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국내회사가 공개SW라이선스를 위반할 경우에, 외국의 저작권자가 국내회사를 상대로 국내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경우에, 국내법원의 재판관할권의 문제, 준거법을 한국법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라이선스 위반이 저작권침해 또는 계약위반이 되는지 여부, 저작권 침해중지 가처분의 인용가능성, 손해배상액의 산정, 법정손해배상으로 갈 경우의 손해액이 어느 정도 인용될 수 있을지 여부, 저작권침해 소송중 증거수집을 위한 정보공개의 인용범위와 정도 등 많은 쟁점들에 대한 판단이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법리연구가 촉진되고 및 새로이 시행되는 재판절차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제도적지원도 요구된다.


특히 저작권위반죄중 상업적이거나 상습적인 침해를 비친고죄로하는 저작권법의 개정에 따라, 공개SW의 저작권자가 아닌 제3자가 라이선스 위반기업을 상대로 고발을 하여 처벌을 촉구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있게 되는 변화가 예상된다. 결국 국내기업이 국내 본사 또는 외국 자회사(지사)에서 SW를 개발하거나, SW를 탑재한 제품을 제조하여 제3국에서 판매할 경우, 이러한 행위 각각이 공개SW를 라이선스에 위반하여 사용, 수정, 복제, 배포하는 행위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은바, 저작권자는 라이선스 위반과 관련한 민사소송을 본사, 현지법인(지사) 중 누구를 상대로 어느 국가의 법원에 제기할지에 대하여 고민을 하는 forum shopping이 행해지고, 한국법원이 중요한 대상으로 여겨질 가능성이 있고, 한국법에 따라 저작권자가 아닌 제3자의 형사고발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국내에서 공개SW와 관련한 형사상 영업비밀침해죄를 인정한 판결에서는 민사적으로 계약위반 또는 저작권침해 및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소송의 대상이 아니었으나, ‘GPL라이선스를 위반하여 손해배상을 책임을 지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라고 설시한 부분은,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판결에서 참고할 만한 내용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점들을 고려하면, FTA와 그를 수용한 국내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우리나라에서 공개SW라이선스 위반과 관련된 민사소송과 형사소추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커졌다고 판단되는 바이다.




[연재 차례] 한-주요국간 FTA가 공개SW에 미치는 영향력 분석 연구

① 연구 개요
② 공개SW와 상용SW의 차이
③ 공개SW와 법적 위험
④ WTO TRIPs 협정과 저작권
⑤ WTO 체제에서의 FTA
⑥ 우리나라의 FTA 체결현황
⑦ FTA와 소프트웨어-소프트웨어의 국제적 보호
⑧ FTA와 소프트웨어-FTA 이전의 소프트웨어 분쟁
⑨ FTA와 공개SW 분석
⑩ 정부의 의무 준수와 규정 제정 의무
⑪ 저작권 침해 소송 제도의 변화
⑫ 비친고죄(직권기소) 적용의 확대
⑬ 기술적 보호조치의 보호강화
⑭ 한–EU FTA와 한–미 FTA의 중요성
⑮ FTA에 따른 공개SW 영향
⑯ FTA에 따른 우리나라 정부의 노력
⑰ 공개SW 보호를 위한 법 개정 논의
⑱ FTA 통한 우리나라 SW 산업의 발전
공개SW 가이드/보고서 -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수, 작성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수 작성
공지 [2024년] 오픈소스SW 라이선스 가이드 개정판 발간 file support 4680 2024-01-03
공지 [2024년] 기업 오픈소스SW 거버넌스 가이드 개정판 발간 file support 3794 2024-01-03
공지 [2024년] 공공 오픈소스SW 거버넌스 가이드 개정판 발간 file support 3780 2024-01-03
공지 공개 소프트웨어 연구개발(R&D) 실무 가이드라인 배포 file support 16242 2022-07-28
공지 공개소프트웨어 연구개발 수행 가이드라인 file OSS 16044 2018-04-26
141 [한-주요국간 FTA가 공개SW에 미치는 영향력 분석 연구] FTA와 공개SW 분석(2) OSS 1363 2013-04-11
140 [한-주요국간 FTA가 공개SW에 미치는 영향력 분석 연구] FTA와 공개SW 분석(1) OSS 1512 2013-04-09
139 [한-주요국간 FTA가 공개SW에 미치는 영향력 분석 연구] FTA 이전의 소프트웨어 분쟁 OSS 1672 2013-04-04
138 [공개SW 백서] 한 눈에 보는 2012 공개소프트웨어산업 통계 (임베디드) OSS 1300 2013-04-04
137 [공개SW 백서] 한 눈에 보는 2012 공개소프트웨어산업 통계 OSS 1625 2013-04-03
136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공개소프트웨어 백서 (Open Source Software white Paper korea 2012) file OSS 1682 2013-04-02
135 [한-주요국간 FTA가 공개SW에 미치는 영향력 분석 연구] 소프트웨어의 국제적 보호 OSS 1442 2013-03-26
134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공개소프트웨어/상용소프트웨어 총소유비용 비교 연구 file OSS 1531 2013-03-08
133 [한-주요국간 FTA가 공개SW에 미치는 영향력 분석 연구] 우리나라의 FTA 체결현황 OSS 1890 2013-03-06
132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빅데이터의 핵심 플랫폼, 기업용 하둡 동향 file OSS 2653 2013-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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