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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공개SW 보호를 위한 법 개정 논의



법정손해 배상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해당 저작물이 등록되어야 하는바, 이에 따라 각 소프트웨어 업체들은 자사의 (프로그램)저작물을 등록하는 경우가 늘게 될 것인데, 이 때 등록된 (프로그램)저작물 안에 공개SW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그 (프로그램)저작물을 등록해 줄 것인지, 등록되었다면 그 전체로서 등록의 효과를 인정해 줄 것인지가 문제된다. 또한 외국 저작물의 경우에, 외국(미국 등)에서 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반드시 우리나라에서 등록을 하여야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의미인지 불명확하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는 좀 더 입법 정책적인 논의 및 개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와 같이 비친고죄의 영역이 확대되면, 공개SW 영역에서는 앞서 살펴본 ‘저파라치’(저작권 파파라치)에 의한 부당한 합의금 요구에 대한 문제 뿐 아니라 거대 상용 소프트웨어 기업들에 의한 고발에 대한 우려가 더 크다. 이러한 상용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자사 제품을 더 많이 판매하기 위하여 자사의 제품과 경쟁관계에 있는 공개SW를 사용하지 못하게 할 것인데, 이를 위해서 이들은 공개SW 라이선스를 준수하지 않는 중소기업들을 저작권 등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할 개연성이 크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된다면, 중소기업들은 더 이상 공개SW를 사용하지 않으려 할 것이고, 이에 따라 공개SW 진영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검사가 실제 공소권을 행사함에 있어 피해자의 의사 및 합의의 유무 등 사정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도록 하는 사회적 합의 및 관련법 개정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공개SW 라이선스를 준수하면서 공개SW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상용 SW 기업들이 공개SW를 무단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검사하게 되는데, 이 때 위 기업들의 SW에 있는 기술적 보호조치를 해제하거나, 프로그램코드를 역분석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우리 저작권법상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와 프로그램코드 역분석의 공통된 예외 사유로 “다른 프로그램과의 호환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가능하다는 규정이 있으나, 자신의 저작권 침해 여부를 검사하기 위한 행위가 “호환을 위한(호환성을 알아보기 위한) 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와 프로그램코드 역분석 금지 규정에 “자신의 저작권 침해여부를 알아내기 위하여” 라는 예외 사유를 추가하는 것으로 개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연재 차례] 한-주요국간 FTA가 공개SW에 미치는 영향력 분석 연구

① 연구 개요
② 공개SW와 상용SW의 차이
③ 공개SW와 법적 위험
④ WTO TRIPs 협정과 저작권
⑤ WTO 체제에서의 FTA
⑥ 우리나라의 FTA 체결현황
⑦ FTA와 소프트웨어-소프트웨어의 국제적 보호
⑧ FTA와 소프트웨어-FTA 이전의 소프트웨어 분쟁
⑨ FTA와 공개SW 분석
⑩ 정부의 의무 준수와 규정 제정 의무
⑪ 저작권 침해 소송 제도의 변화
⑫ 비친고죄(직권기소) 적용의 확대
⑬ 기술적 보호조치의 보호강화
⑭ 한–EU FTA와 한–미 FTA의 중요성
⑮ FTA에 따른 공개SW 영향
⑯ FTA에 따른 우리나라 정부의 노력
⑰ 공개SW 보호를 위한 법 개정 논의
⑱ FTA 통한 우리나라 SW 산업의 발전
공개SW 가이드/보고서 -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수, 작성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수 작성
공지 [2024년] 오픈소스SW 라이선스 가이드 개정판 발간 file support 4688 2024-01-03
공지 [2024년] 기업 오픈소스SW 거버넌스 가이드 개정판 발간 file support 3804 2024-01-03
공지 [2024년] 공공 오픈소스SW 거버넌스 가이드 개정판 발간 file support 3788 2024-01-03
공지 공개 소프트웨어 연구개발(R&D) 실무 가이드라인 배포 file support 16248 2022-07-28
공지 공개소프트웨어 연구개발 수행 가이드라인 file OSS 16052 2018-04-26
161 [2013년 7월 기준] 임베디드분야 공개SW 솔루션 리스트 file OSS 1180 2013-08-09
160 [2013년 7월 기준] 서버용 공개SW 솔루션 리스트 file OSS 1286 2013-08-09
159 [2013년 7월 기준] 비즈니스용 공개SW 솔루션 리스트 file OSS 1291 2013-08-09
158 [2013년 7월 기준] 데스크탑용 공개SW 솔루션 리스트 file OSS 1422 2013-08-09
157 [한-주요국간 FTA가 공개SW에 미치는 영향력 분석 연구] 공개SW 보호를 위한 법 개정 논의 OSS 1392 2013-06-17
156 [한-주요국간 FTA가 공개SW에 미치는 영향력 분석 연구] FTA에 따른 우리나라 정부의 노력 OSS 1559 2013-06-17
155 [한-주요국간 FTA가 공개SW에 미치는 영향력 분석 연구] FTA에 따른 공개SW 영향 OSS 1495 2013-06-17
154 [한-주요국간 FTA가 공개SW에 미치는 영향력 분석 연구] 한–EU FTA와 한–미 FTA의 중요성 OSS 1370 2013-06-17
153 [공개SW역량프라자] 데이터 관점에서 바라보는 빅데이터와 공개SW file OSS 1755 2013-05-28
152 [한-주요국간 FTA가 공개SW에 미치는 영향력 분석 연구] 기술적 보호조치의 보호강화 OSS 1379 201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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