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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L 3.0이 적용된 오픈소스를 활용한 서비스의 소스코드 공개 관련 문의

hailey8911 게시글 작성 시각 2023-07-25 17:32:24 게시글 조회수 666

 

안녕하세요

GPL 3.0 라이선스가 적용된 오픈소스를 활용한 서비스 준비중에 확인하고 싶은 사항이 있어 문의를 남깁니다.

(서비스의 경우 SW의 배포 또는 판매가 아니라 온라인으로 서비스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1. 오픈소스와 관련한 내용과 서비스 쪽을 물리적으로 분리한 형태(예를들어 오픈소스 관련한 내용은 온프레미스 환경에, backend/frontend는 클라우드에 구현)를 취하는 경우에도 소스코드의 공개 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와 만약 발생한다면 어느 범위까지가 공개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2. 서비스의 결과물로써 제공하는 것이 오픈소스를 활용하여 학습한 모델을 사용하여 제작한 파일인 경우(모델을 고객에게 직접 제공하지 않음), 해당 파일만을 제공하는것 역시 GPL 3.0이 적용되어 서비스의 소스코드를 공개해야하는지 여부와 공개해야한다면 공개 범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모델을 직접 고객에게 제공하지 않으며, 이때의 서비스 구조는 1번 문의와 동일하게 오픈소스 부분과 backend, frontend 부분이 물리적으로 분리된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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