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에서 프로그램을 개발, 배포하기 위해 일부 개발 툴을 이용할 것입니다.
VS code, IntelliJ, Eclipse, Android Studio를 이용할 계획인데 툴 자체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라이선스를 고지해야하는가 궁금합니다.
즉 오픈소스 개발 툴의 소스코드를 가져와 이를 수정, 응용하여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아닌,
위의 툴을 이용해서 당 기업만의 자체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 배포하려는 것입니다. (소스코드를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작성)
위 툴은 각각 순서대로 MIT License, Apache 2.0, EPL, Apache 2.0의 라이선스를 가지는데,
만일 툴을 사용해 개발을 해도 라이선스를 고지해야 한다면 위 라이선스는 어느 수준으로 어떻게 고지해야 하는지 그 방식도 궁금합니다.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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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9 | apache License 2.0 문의 1 | jaemin031 | 2023-08-10 |
1198 | minIO의 GNU AGPL v3 라이센스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cjy2181 | 2023-08-10 |
1197 | AGPL-3.0 / GPL-3.0 학습 모델 코드 공개 범 1 | Jay | 2023-08-07 |
1196 | FFMPEG 관련 사용 1 | ljh@powerct.kr | 2023-07-31 |
1195 | 공개 API 사용에 관하여 2 | llhj3566 | 2023-07-31 |
1194 | playfair display글씨체를 사용하여 개인샵 카페 간판관련 추가문의드립니다 1 | everfreesmk | 2023-07-28 |
1193 | 카페 간판 글씨체 허용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3 | everfreesmk | 2023-07-27 |
1192 | GPL 3.0이 적용된 오픈소스를 활용한 서비스의 소스코드 공개 관련 문의 1 | hailey8911 | 2023-07-25 |
1191 | CKEditor 오픈소스 라이센스 문의 1 | jyh1861 | 2023-07-25 |
1190 | 오픈소스 개발 툴을 이용한 개발의 경우 1 | dmlgus1922 | 2023-07-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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