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업적 용도의 게임 응용 프로그램 내에서 동영상을 재생해주는 모듈을 개발하려고 하는데, H.264 코덱 사용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문의 드리려는 부분은 MS 윈도우에 내장되어있는 Media Foundation이라는 디코더를 게임 프로그램 내에 링킹하여 디코더 내 H.264 코덱을 통해 윈도우 OS 기반의 게임 프로그램 내에서 동영상 재생을 가능하게 하면
직접적인 코덱의 사용자는 개인이 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위의 과정이 게임 프로그램을 통한 H.264 코덱의 재배포에 해당될 수 있는지와,
그 외의 요소로 회사에 특허료 이슈가 발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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