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GPL 라이선스에 따른 소스 코드 공개 범위 및 특허료 문의

pyorange 게시글 작성 시각 2024-04-19 12:46:39 게시글 조회수 106

안녕하세요.

 

상업적 용도의 게임 응용프로그램에서 CEF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여 웹 뷰를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개발 중이며,
H.264 지원을 위해 FFmpeg 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GPL 라이선스로 FFmpeg 사용 시 소스 코드를 공개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구성하여 개발할 경우 소스 코드 공개 범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개의 응용프로그램으로 나누어 개발합니다.

 

  1. 1. 컨텐츠가 포함되어 있는 상업적 용도의 게임 응용프로그램
  2. 2. FFmpeg 가 동적 링크된 CEF를 연동한 웹뷰전용 응용프로그램(별도 exe)
       (동적 링크 과정에서 FFmpeg 소스 코드 변경 등의 수정은 없습니다.)

 

그리고 1번 게임 응용프로그램은 2번 응용프로그램에서 생성하는 웹뷰 정보를 프로세스 통신을 통해 이미지를 전달받고, 마우스와 키보드 입력을 전달합니다.

  •  
  • - 웹뷰 이미지 전달: 2번 응용프로그램 → 1번  게임 응용프로그램
  • - 마우스와 키보드 입력 전달: 1번 게임 응용프로그램 → 2번 응용프로그램

 

이 경우 2번 응용프로그램만 소스 코드 공개해도 라이선스 상 문제가 없을 지 문의드립니다.
또한 상업적 용도에 따른 라이선스 및 특허료를 지불해야할 필요는 없는지도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맨 위로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