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가야데이터입니다.
오픈소스를 활용하여 SW를 제작하여 판매하고자 준비 중인데, 저작권 관련 질문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해당 오픈소스의 라이선스는 'GPL-2.0'과 'LGPL-2.1'입니다.
활용한 오픈소스는 수정하지 않고, 해당 오픈소스로 만들어진 명령어를 사용한 SW를 제작하였습니다.
1. 이때, 우리가 만든 SW가 오픈소스로 만들어졌다는 것에 대한 명시가 필요할까요?
2. 공개범위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오픈소스를 활용한 경우 소스코드를 공개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활용한 오픈소스의 소스코드 부분만을 공개하는 것인지, 아니면 오픈소스를 적용시킨 우리 SW의 소스코드 전체를 공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3. 소스코드를 공개할 경우 어디에 공개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가야데이터 드림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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