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https://community.jaspersoft.com/project/jasperreports-server 해당 서비스를 이용해서 서버를 띄울려고 합니다. 아래 경우에 따른 공개의무가 궁금합니다.
1. 서버를 띄웠을 때, 해당 서비스에 들어가 파일, 설정 등을 등록하게 되는데, 이것 또한 파생물로 취급하여 공개의무가 발생하는지?
2. 서버를 띄우고, 임직원들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임직원들에게만 소스코드를 공개하면 되는지?
3. 해당 서버의 페이지를 다른 서비스에서 iframe으로 띄울 경우, 다른 서비스에 공개의무가 생기는지?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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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 GPL-2.0과 LGPL-2.1 관련 추가 문의의 건 1 | gayadata | 2023-09-15 |
1218 | ckeditor 5 라이선스 문의드립니다. 1 | gjswns21 | 2023-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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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5 | GPL-2.0과 LGPL-2.1 관련 문의의 건 1 | gayadata | 2023-09-11 |
1214 | MariaDB 라이선스 문의드립니다. 1 | michhasi98 | 2023-09-06 |
1213 | AGPL-3.0의 사용 방법에 따른 소스코드 공개 의무 1 | audgk562 | 2023-08-30 |
1212 | Noto Sans CJK KR 구글폰트 라이선스 문의 1 | hyeji97 | 2023-08-30 |
1211 | 상용 서비스에 구글 무료 OTF 폰트를 TTF 형식으로 변환해서 사용해도 문제가 안될까요? 1 | remns | 2023-08-30 |
1210 | 웹사이트 오픈소스 라이선스 문의 1 | maecom | 2023-08-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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