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가 배포하려는 것은 라이브러리(LGPL-3.0에 해당)가 적용된 모바일 앱을 Android 및 iOS를 앱스토어를 통해 일반 사용자에게 배포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오브젝트 코드(apk, ipa)를 배포하는 행위로 봐도 되는지요? 아니면 모바일 앱(Android / iOS)에 해당하는 오브젝트 코드가 정확히 어떤 것인지 알 수 있을지요?
만약 apk, ipa 형태가 오브젝트 코드라고 봐도 된다면, 공개 시 apk와 ipa 파일만 공개하면되는 것인지도 추가 질의 드립니다.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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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7 | LGPL-3.0 오브젝트 코드 관련 문의 건 1 | luis82 | 2022-11-17 |
1046 | Grafana 소스코드 공개 범위 문의 1 | koss | 2022-11-17 |
1045 | LGPL-3.0 소스코드 공개 의무 관련 문의 건 2 | luis82 | 2022-11-17 |
1044 | LGPL 라이선스의 대한 문의 1 | seabuel | 2022-11-16 |
1043 | LGPL 2.1 사용문의 1 | alfodmlzhsks | 2022-11-16 |
1042 | Freetype 라이브러리 사용 관련 문의입니다. 2 | wlsgud323 | 2022-11-15 |
1041 | FFMPEG-KIT 공개 GPL 라이선스 문의 1 | VERSEPLAY | 2022-11-15 |
1040 | FirebaseAnalytics 유료 기능 문의 1 | Osssss | 2022-11-14 |
1039 | GPLv2 라이센서 문의 1 | sambo | 2022-11-11 |
1038 | 조합저작물 작성 및 타 라이선스 배포 허용 조항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4 | jseoup | 2022-1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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