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픈소스로 배포중인 소스를 받아 수정하여 2차 산출물을 상용으로 사용해도 되는지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해당 소스는 CC 3.0 으로 배포가 진행중입니다.
상용으로 사용해도 된다면 2차 산출물에 대한 라이센스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2차 산출물에 저작권 표기를 어떻게 해야하는지와 원 저작권자의 표기를 해야 한다면 어디에 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예를 들어 소스에 원 저작권자의 링크를 걸면 되는지, 아니면 홈페이지에 공고를 해야 하는지 등 입니다.
하기 링크는 해당 홈페이에서 공지한 링크입니다.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3.0/
감사합니다.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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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1 | 공공기관 오픈소스 대응 문의 1 | 감자 | 2017-07-25 |
360 | 저작도구 사용에 따른 사용 고지 문의 1 | 잔다르쿠 | 2017-07-24 |
359 |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IDE 사용 질문 1 | 시이 | 2017-07-19 |
358 | CKEditor 라이선스 문의 1 | nchan99 | 2017-07-18 |
357 | GPL 2.0 웹서비스 적용 문의 1 | 조영준 | 2017-07-17 |
356 | AGPL 라이선스 문의 1 | jh | 2017-07-04 |
355 | CC 3.0 문의 1 | 개발 | 2017-06-22 |
354 | GPL 라이센스를 따르는 SI 사업에서 계약 관련 문의 1 | 이수명 | 2017-06-20 |
353 | SI 사업에서의 GPL 라이센스 관련 문의 1 | 이수명 | 2017-06-19 |
352 | nodejs 기반 gitgub 프로젝트 라이선스 문의 1 | jh | 2017-0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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