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A 프로그램: 서버에서 동작하면서 웹서버와 통신하여 사용자에게 특정 컨텐츠를 제공하는 프로그램
B Library: A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library로 MIT 라이선스
C library: B Library가 wrapping하여 사용하는 또 다른 library로 GPL 라이선스
1. 이런 경우에, B library에 대한 저작권/라이선스 명시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 소스 코드 상에 B library에 있는 저작권/라이선스 Text파일을 복사한다.
- 그 외의 방법..
2. C library가 GPL 인데, 소스코드 공개는 어떻게 되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A 프로그램 전체를 다 해야하나요
- 아니면, 배포가 아닌 서버에서만 동작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공개 의무는 없는 것인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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