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글 코덱(VP8) 라이센스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제품은 ffmpeg(LGPL) + VP8(GPL 2.0) 을 이용해서 AVI 생성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ffmpeg.exe에 argument로 VP8 정보를 넘겨서 EXE 자체를 호출 하는 방식으로 사용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1. 저희 제품이 VP8(GPL 2.0)의 영향으로 인해서 GPL2.0의 라이센스로 인지되는 지요. 이로인해 저희 제품의 코드 공개의무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2. 저희 제품 설치시 VP8을 같이 설치해 주고 있는데, 문제의 소지는 없는지요.
3. 설치가 문제가 된다면, exe를 저희 제품 패키지에 같이 배포하는 것은 문제가 되는지요.
3. VP8 Patent Cross-License 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해 주실수 있는지요.
4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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