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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SW 소식

2016년 12월 1일 (목)

ⓒ 보안뉴스


소프트웨어 기술침해 분쟁에 영업비밀보호법을 적용한다면?


일반적으로 소프트웨어는 오브젝트 코드나 실행 코드로 배포할 수 있고 굳이 소스코드의 형태로 공개할 필요는 없다. 그러므로 소프트웨어는 태생적으로 영업비밀로서 관리되기에 적합한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소프트웨어를 영업비밀로서 보호받기 위해서는 비밀관리 행위라는 일정 정도의 노력이 필요하다. 소스코드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고 소스코드가 비밀정보라는 외부적 표시를 하는 것이 비밀관리행위의 주요 내용이다.

(후략)




[원문출처 : http://www.boannews.com/media/view.asp?idx=52574&kind=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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