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2월 03일 (수)
ⓒ 전자신문
CIO에게 오픈소스 사용 주의보가 강화됐다. 오픈소스 활용이 확대되면서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지재권 소송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해외에서 급증하고 있다. 국내기업도 해외 진출이 늘어나면서 오픈소스 규정 미준수로 인한 소송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삼성전자가 안드로이드 운용체계(OS) 사용과 관련해 마이크로소프트(MS)부터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당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다.
(생략)
[원문출처 : http://www.etnews.com/201412030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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