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2월 03일 (수)
ⓒ 전자신문
CIO에게 오픈소스 사용 주의보가 강화됐다. 오픈소스 활용이 확대되면서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지재권 소송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해외에서 급증하고 있다. 국내기업도 해외 진출이 늘어나면서 오픈소스 규정 미준수로 인한 소송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삼성전자가 안드로이드 운용체계(OS) 사용과 관련해 마이크로소프트(MS)부터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당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다.
(생략)
[원문출처 : http://www.etnews.com/20141203000228]
번호 | 제목 | 조회수 | 작성 |
---|---|---|---|
공지 | [Open UP 활용가이드] 공개SW 활용 및 개발, 창업, 교육 "Open UP을 활용하세요" | 301393 | 2020-10-27 |
공지 | [Open UP 소개] 공개SW 개발·공유·활용 원스톱 지원 Open UP이 함께합니다 | 291683 | 2020-10-27 |
3712 | 내년에 주목되는 보안 이슈는? | 3453 | 2014-12-10 |
3711 | 암호화의 부상, 오픈 소스냐 유료 제품이냐? | 3267 | 2014-12-10 |
3710 | 피보탈, “오픈소스 PaaS로 한국 시장 도전” | 3596 | 2014-12-10 |
3709 | MS, 오픈소스 닷넷 개발 계획 공개 | 3418 | 2014-12-10 |
3708 | 2015년 기업의 9가지 핵심 기술 동향 "오픈소스가 핵심" | 3296 | 2014-12-09 |
3707 | CIO, 오픈소스 라이선스 정책 간과하면 기업 손실 우려 | 3565 | 2014-12-09 |
3706 | 코마스, 레드햇 ABP 파트너 체결 발표 | 3487 | 2014-12-09 |
3705 | 페이게이트, 마젠토 전용 새 결제모듈 선봬 | 3318 | 2014-12-09 |
3704 | 구글, 안드로이드 스튜디오1.0 공개 | 3227 | 2014-12-09 |
3703 | 드론, 혁신과 안전 사이에서 | 3203 | 2014-12-09 |
0개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