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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is 부분 유료화에 따른 소스 코드 공개 의무 범위

sungjin.cho@cj.net 게시글 작성 시각 2024-04-12 18:01:31 게시글 조회수 265

안녕하세요. 
Redis가 부분 유료화 및 7.4 version 이후부터 redis를 이용한 SaaS 서비스에 대하여 유료화를 예고하였는데요. 
현재 AWS의 EKS에 구축된 Gitlab에서 AWS Elasticache(redis)를 사용하고 있어서 소스코드 공개에 따른 범위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AWS Redis는 6.2.6 사용중입니다만 추후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어 7.4 Version을 사용하는 AWS Redis로 가정하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변경되는 라이선스가 BSD에서 SSPL v1, RSAL v2로 변경되어 redis를 이용한 개발의 경우 소스코드 공개 의무가 적용되는 것으로 파악되는데요.

 

SSPL v1

SSPL(Server Side Public License)은 Redis 혹은 그 기능을 SaaS로 제공 시 Redis 뿐만 아니라 부수적으로

필요한 관리 소프트웨어, 사용자 인터페이스, API, 자동화 소프트웨어, 모니터링 소프트웨어, 백업 및 저장 소프트웨어 등

SaaS 사용자가 실행하는 모든 소프트웨어의 코드를 공개가 원칙

RSAL v2

RSALv2는 "소프트웨어의 사용, 복사, 배포, 제공 및 파생 저작물 준비" 권한을 허용하지만 두 가지 제한 사항 존재

   - 소프트웨어를 상용화하거나 타인에게 관리형 서비스로 제공하는 행위 (ex. AWS ElastiCache)
   - 라이선스, 저작권 또는 기타 고지 사항을 제거하거나 모호하게 표기

 

해당 이슈가 (라이선스 변경 예정인)redis가 포함되어 개발된 AWS의 Elasticache와 같은 솔루션만 해당이 되는 것인지 AWS Elasticache를 이용하고 있는 Gitlab에 위치하는 소스코드(자사에서 개발한 Application의 소스코드)에도 해당이 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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