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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L-2.0과 LGPL-2.1 관련 추가 문의의 건

gayadata 게시글 작성 시각 2023-09-15 14:01:16 게시글 조회수 687

안녕하세요.
㈜가야데이터입니다.

 

오픈소스를 활용하여 SW를 제작하여 판매하고자 준비 중인데, 저작권 관련 질문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해당 오픈소스의 라이선스는 'GPL-2.0'과 'LGPL-2.1'입니다.

 

활용한 오픈소스는 수정하지 않고, 해당 오픈소스로 만들어진 명령어를 사용한 SW를 제작하였습니다.

 

1. 저작권 정보와 라이선스명 그리고 라이선스 사본이 정확히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면, GPL 2.0이 저작권 정보이자 라이선스명인가요?

 

2. 오픈소스 SW가 다른 오픈 소스를 차용하여, 최종적으로 GPL 2.0 과 LGPL 2.1을 함께 사용해야하는 경우,
GPL 2.0만 고지를 해도 되나요? 아니면, GPL 2.0과 LGPL 2.1 따로따로 나누어서 고지를 해야할까요?

 

3. 저희가 사용한 오픈소스 SW가 GPL 2.0과 LGPL 2.1을 사용하였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사용하는 상용SW에서 GPL 3.0과 LGPL 3.0으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4.  오픈소스 SW의 이름, 오픈소스 SW 저작권 정보, 오픈소스 SW 다운로드 출처, 라이선스명, 라이선스 사본의 고지방법이 궁금합니다.

 

5.  오픈소스 소스코드 공개 관련하여 질문입니다.
5-1
오픈소스의 소스코드를 수정하지 않고 오픈소스의 명령어를 활용하는 소스코드를 만든 경우에도 모든 소스코드를 구매자에게 공개해야 하나요?

 

5-2 오픈소스의 소스코드를 수정하지 않고 오픈소스의 명령어를 활용하는 소스코드를 만든 경우에도 오픈소스 라이브러리를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소스코드 몇 가지만 공개해도 되나요?

 

5-3 오픈소스의 소스코드를 수정하지 않고 오픈소스의 명령어를 활용하는 소스코드를 만든 경우에도 활용한 오픈소스만 공개하면 될까요?

 

감사합니다.
㈜가야데이터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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