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버와 클라이언트(Web, PC 및 모바일 어플리케이션)를 통한 서비스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유용한 오픈소스 코드가 있어 '서버에만' 적용을 검토중인데, 라이선스가 LGPL 3.0 이더라구요.
사용자에게는 클라이언트(Web, PC 및 모바일)만 배포되고, 클라언트가 서버에 접속하는식으로 상용 서비스가 이뤄질때,LGPL3.0 기반 오픈소스가 포함된 서버코드는 모두 공개해야 되는지요?
서버에 적용되는 코드는 오픈소스 그대로 사용할지, 일부 수정할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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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2 | itext 5 또는 7 을 별도의 PDF 생성서비스에서 사용할 경우 AGPL3 라이선스 적용 범위 문의 1 | remns | 2023-03-12 |
1111 | GNU GPL v2.0 라이선스에서 Shared memory를 사용하는 경우 소스 코드를 공개해야 하나요? 3 | yeonbs | 2023-03-10 |
1110 | GPL 라이선스가 적용된 DB 사용시 소스코드 공개의무 문의 5 | cmg1884 | 2023-03-07 |
1109 | LGPL 3.0 코드를 서버에 적용시 소스코드 공개여부 1 | ume1138 | 2023-03-04 |
1108 | Elastic License 관련 문의 드립니다. (ELK) 1 | andrew8081 | 2023-02-28 |
1107 | AGPL-3 오픈소스(Grafana, MinIO) 사용 시 소스코드 공개 여부 및 공개 범위 문의 5 | amgu | 2023-02-22 |
1106 | AGPL 라이선스 문의 2 | lesch1 | 2023-02-21 |
1105 | 오픈 소스 GhostScript AGPL v3.0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haengyi | 2023-02-20 |
1104 | 구글폰트(BlackHanSans) 라이선스 문의드립니다. 1 | jur0517 | 2023-0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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