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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칼럼 | 구글의 VP8 코덱 라이선스 논란 '일단은 해피엔딩'

OSS 게시글 작성 시각 2013-06-10 17:50:23 게시글 조회수 3881

2013년 06월 05일 (수)

ⓒ ITWorld, Simon Phipps | InfoWorld



얼마전 필자의 컬럼에서 지적한 내용과 관련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커뮤니티에 공익 목적으로 무료 법률 자문을 제공하는 소프트웨어자유법률센터(Software Freedom Law Center, SFLC)가 구글이 VP8 코덱에 적용하려고 검토하는 특허 크로스-라이선스(cross-license)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VP8은 WebM에 사용되는 코덱으로 HTML5의 실시간 커뮤니케이션에 필수적인 WebRTC의 의무 지원(mandatory to implement) 비디오 형식으로 제안돼 있는 상태다.


SFLC가 발표한 내용은 필자의 지적과 대부분 일맥상통한다. 특히 크로스-라이선스 조항이 개별적으로 제공되지 않고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의 일부가 된다면 '오픈소스정의'(OSD)와 충돌할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러나 SFLC는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이 라이선스가 오픈소스 라이선스와 실제로 배치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도 명확히 규명했다.


특허 라이선스는 이러한 자유를 제한하지 않는다. 그러나 실제 이 특허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일반 사용자와 개발자에게 새롭고 제한적인 보호수단을 제공해 현재의 상황을 개선시킬 수 있다. 이 라이선스 조차 없다면 특허 소유자들이 사용자와 개발자들뿐 아니라 다른 이들까지도 위협할 수 있게 된다.


필자는 지난 컬럼에서 구글의 VP8 라이선스와 오픈소스 라이선스가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가능성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그 글의 본래 의도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완전히 관심 밖에 있었던 이 특허를 둘러싼 논란을 널리 알리는 것이었다.


필자는 구글이 오픈소스 개발자들을 위해 자사의 크로스-라이선스 계획에 대해 더 분명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믿고 있다. 예를 들면 구글이 “개발자들은 이 라이선스의 제한을 전혀 받지 않을 것이고 이러한 조항들은 단지 말 많은 OEM과 프로 특허 사냥꾼들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는 식으로 분명히 밝히는 것이다.


SFLC의 애론 윌리엄슨와의 긴 대화를 통해 필자는 우리가 서로 많은 부분에 의견이 일치한다는 것을 확인했다. 그는 구글의 특허 라이선스에 논란이 될만한 조항이 있다는 점에 동의했다. 2차 라이선스를 불허하고 개별적으로 등록하도록 한 것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GPLv3의 사례를 잠시 떠올려보자. 일부에서는 이 라이선스가 특허 라이선스에 의존하게 해 결국 소프트웨어 개발을 저해할 것이라고 비판했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예상은 빗나갔다. GPLv3의 11번 조항을 보면 개발자들이 스스로 적용한 라이선스 조건을 이를 재사용하는 개발자에게도 적용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지만 필자는 이 조건이 특허를 사용한 소스 코드를 공개하지 않은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보지는 않는다. 즉 개발자들이 VP8를 사용한 소프트웨어를 배포하는 한 GPLv3 라이선스와 완벽하게 부합하고 동시에 스스로 양도하지 않은 특허를 보호받을 수 있다.


한편 재라이선스 관련해서 개발자가 자신의 개인 정보를 제공해야 권리를 받을 수 있고 이렇게 받은 재라이선스 권한은 다른 사람까지 확장되지 않는다는 부분은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구글은 재라이선스가 가능한 크로스-라이선스를 선호하지만 MPEG-LA의 반발 때문에 무산됐다는 의견도 내놓고 있지만 확실하게 확인된 사항은 아니다. 대신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구글 크로스-라이선스 조항 중에서 필자가 이전까지 크게 관심을 갖지 않았던 조항이 도움이 될 것 같다. 즉 '과거에 발행한 특허침해에 대한 면책'을 규정한 4번 조항으로 "이 라이선스를 수락하면 모든 MPEG-LA 특허 침해 청구로 부터 면책된다"고 돼 있다.


현재 누구도 MPEG-LA가 VP8 관련 특허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이는 서류상으로 강력한 안전장치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VP8를 사용해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배포했는데 이 때문에 MPEG-LA 특허 소유자로부터 특허 침해 소송을 당했다면 간단하게 구글의 크로스-라이선스에 동의만 하면 한번에 면책될 수 있다.


특히 이 라이선스는 일방적이다. 구글에 조항에 관한 동의 의사를 밝히고 이를 메일로 보내기만 하면 된다. 구글이 이러한 요청을 명시적으로 수락해야 한다는 조항도 없다. 따라서 이미 라이선스에 동의한 개발자가 갖고 있는 법적인 보호를 다른 개발자로 확장해 적용할 수는 없지만 해당 개발자가 언제든 이와 같은 수준의 법적인 보호를 자발적으로 획득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만약 구글 이러한 규정을 수정하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 이에 대해 SFLC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VP8 라이선스 소유자가 향후 라이선스 조건을 바꾸거나 소급면책 혜택을 철회할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법적으로 '보상 조작'(reward manipulation)은 금지돼 있다. 소급면책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특허 라이선스를 이용해 소프트웨어를 개발, 공개했다면 VP8 특허권자라고 해도 배포된 이후에 개발자나 배포자를 제재할 수 없다.


즉 이 크로스-라이선스가 VP8 개발자를 위한 안전한 피난처로 광범위하게 사용됐다면 구글은 물론 MPEG-LA 특허권자들도 판사에게 '기존의 소급면책 라이선스는 잘못된 것'이라고 설득하기 힘들 것이라는 의미다. 이를 소급 라이선스에 의존한 것은 잘못이라는 점을 납득시키기 힘들 것이라는 의미다. 이를 '금반언 원칙'(equitable estoppel)이라고 한다.


한편 일부 전문가들은 비디오 소프트웨어를 미리 임베디드하거나 이를 포함한 하드웨어를 판매하는 업체들은 라이선스 문제에 매우 예민하다고 지적했다. 최근의 모바일 특허 소송에서 볼 수 있듯이 라이선스 문제로 자사 제품이 판매금지 되는 상황을 최악으로 생각한다는 것이다. 이런 OEM 업체들이 '아무 문제없다'는 논리적인 확언 대신 명확한 면책 문서를 더 선호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구글은 VP-8를 사용하기 위해 MPEG-LA 라이선스가 실제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러나 이와 관련된 불안과 불확실성, 의심이 라이선스 협상을 너무 지연시켰기 때문에 이제 OEM 업체들을 확실하게 안심시킬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바로 이것이 크로스-라이선스가 필요한 이유다. MPEG-LA로부터의 소송 위험 때문이 아니라 서면으로 보증을 원하는 일부 신경과민 기업들이 있기 때문이다.


이 시점에서 필자는 구글의 노력과 그 결과에 대해 만족한다. 구글은 강력한 반경쟁적 세력의 표적이 됐던 OEM 업체들을 안심시킨 것은 물론 오픈소스로 활용할 수 있는 두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았다. 구글과 노키아, VP8 사이의 문제가 일부 남아있지만 지난 2011년 MPEG-LA가 처음 VP8 특허 풀을 발표했을 때 사실상 종료됐다.


필자는 구글의 VP8 특허 크로스 라이선스에 대한 SFLC의 공식 의견이 나온 시점에서, 다시 한번 가장 본질적인 문제인 소프트웨어 특허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실 이 모든 혼란은 비소프트웨어 산업의 사업 모델을 인터넷 기술에 무리하게 적용했기 때문이다. 모든 사업 모델이 환영 받거나 유효한 것은 아니다. 특허에 의존하는 '표준'을 용인하며 오늘날의 웹으로 발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표준을 지금에 와서 다시 용인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또한 SFLC의 견해는 안드로이드에 기생하는 마이크로소프트의 비즈니스 같은 특허 라이선싱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OEM 업체들이 갖고 있는 우려를 불식시키는 실용적인 대안이자, 동시에 (우리 대부분이 사실은 걱정하지 말아야 할) 혁신에 반대하는 특허 기득권의 공격에 대한 해법을 제공한다.


테크더트(TechDirt)가 지적한 대로 특허 기득권이 혁신을 가로막도록 방치하는 것은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막대한 손해다. 이는 반독점 문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의미있는 특허 개혁이 일어나지 않는 한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면서 진보의 발목을 잡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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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출처 : http://www.itworld.co.kr/news/8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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