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CC BY-SA 4.0 라이센스의 오픈 데이터를 이용하여 딥러닝 모델을 개발하고 
해당 딥러닝 모델의 산출물을 가공(후처리)하여 상업용 목적으로 이용하려 합니다. 
이때 CC BY-SA 4.0 에서 '동일조건변경허락' 조건을 보면, 
'2차적 저작물에 원 저작물과 동일한 조건의 CCL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질문은 세가지 이며 다음과 같습니다. 

 

1. 어느 범위까지 2차적저작물로 봐야 하나요?

딥러닝 모델까지? or 딥러닝 모델의 산출물까지? or 딥러닝 모델의 산출물을 가공한 데이터까지?

 

2. 2차적 저작물에 동일한 조건의 CCL을 적용해야 한다면 똑같이 CC BY-SA 4.0 라이센스를 명시해야 하는 것인데, 영리목적으로 개발한 제품에도 CC BY-SA 4.0 라이센스를 붙여야 하나요?

수익 창출을 위한 회사 제품이 CC BY-SA 4.0 라이센스를 가질경우 회사 기술 유출의 우려는 없나요?

 

3. 영리목적으로 개발한 제품에 CC BY-SA 4.0 라이센스를 부여할 경우, 제품의 특허권 혹은 제품의 지적재산권을 보호받을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맨 위로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