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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Lv2 라이센스 코드 배포 의무 문의

kms920806 게시글 작성 시각 2023-11-22 00:58:46 게시글 조회수 366

상용 소프트웨어 개발 시, GPLv2 라이센스를 가진 오픈소스를 사용하는데 있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A라는 GPLv2 라이센스를 가진 오픈소스가 있습니다. 이 SW를 실행(또는 포함된 일부 SQL 스크립트를 실행)하면 이 SW가 사용하는 Database(PostgreSQL)에 테이블, 인덱스를 생성하고, 실행 시 입력으로 넣은 데이터를 적재합니다. 이 A라는 소프트웨어 실행 시 생성한 Database가 만들어지면 더 이상 이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즉, A라는 오픈소스는 DB building 으로만 사용합니다.

 

문의)

 

  1. 1. A가 생성한 DB에 쿼리하여 서비스하는 서버 코드 B를 개발한다면, B 소스 코드를 GPLv2 로 공개해야 하나요?
  2. 2. C라는 스마트폰 앱을 개발하고, C에서 B 서버로 데이터를 요청하면 B 서버에서 A가 생성한 DB에 데이터를 조회하여 C라는 앱에게 응답한다면, C 소스 코드도 GPLv2로 공개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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