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안녕하세요. 오픈소스 A를 이용하여 SW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오픈소스A는 Apache 2.0 라이선스로 공개되어 있고,

해당 오픈소스A 내에 오픈소스B(GPL3.0), 오픈소스C(third-party 내 ~.zip 파일, GPL3.0), 오픈소스D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개발하는 SW에 오픈소스 A를 사용하는데,

오픈소스 A에 포함되어 있는 오픈소스B, C는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 오픈소스B,C는 저희 SW빌드시에 포함되지 않고, 코드상으로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저희 SW는 실제로 오픈소스 A(Apache 2.0)만 사용하는 걸로 봐서 Apache2.0으로 적용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어쨋든 오픈소스A에 오픈소스B,C(GPL3.0)가 포함되므로, 저희 SW를 재배포로 보아서 GPL3.0라이선스가 적용되어야 할까요?(소스코드 공개의무 관련해서 GPL3.0라이선스 적용여부)

 

혹시, 오픈소스A와 오픈소스B,C 각각의 링크형태에 따라 저희 SW에 적용되는 라이선스가 달라질까요?

- 저희SW는 바이너리 형태로 배포될 예정인데, 이경우 GPL3.0에 파생저작물로 봐야될까요?

- 오픈소스A는 소스형태로 공개되어 있으니, 오픈소스B,C의 수정이 없으면 소스코드제공의무는 없는걸까요? 이경우 오픈소스 A를 이용하는 저희 SW 역시 소스코드제공의무가 없는 걸까요?

 

정리하면, 저희 SW가 어떤 라이선스를 적용하면 되는지와

Apache2.0과 GPL3.0이 양립가능한 상태라면 이경우 GPL3.0의 소스코드제공의무 같은 의무사항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확인부탁드립니다!

맨 위로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