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용솔루션 개발시 도입하려는 일부 오픈소스중에는
GPL v3나 Apache 2.0의 라이센스를 고지하고 있으면서
Copyright를 특정 회사의 이름으로 고지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의 Copyright가 가지는 의미, 제약등을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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