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안녕하세요~
ㅇ 공공기관에서 공개 SW 사용할 경우 라이선스에 관련하여 몇 가지 문의드립니다.
ㅇ 저희 공공기관에서는 다양한 공개 SW(QT, Python, MariaDB 등)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ㅇ 이러한 공개 SW 사용할 경우 라이선스 의무를 준수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1. 그 중 소스 코드 공개 의무가 있는데, 이러한 소스 코드 공개 의무는 대부분 공개를 하여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체, 법인, 기업이 외부로 공표하지 않고 내부적으로 사용할 경우 소스 코드를 공개하지 않아도 무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외부로 공표하지 않을 경우 무방한가요?
2. 만약 소스 코드 공개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더라도 개발한 프로그램 내부적으로 배포시에도 소스파일에 라이센스 고지를 하여야 하나요?
3. 마지막으로 제3자 외부인이 소스코드 공개를 요청할 경우에는 공개의무가 있나요?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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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2 | 공개SW 라이선스 변경에 관한 문의 1 | go1ng | 2020-09-03 |
661 | MIT 라이선스 사용 및 배포 관련 문의 3 | uiop0102 | 2020-09-02 |
660 |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배포에 관한 질문이 있습니다. 1 | kgg124 | 2020-09-02 |
659 | mysql 라이센스 문의 3 | ngbear1217 | 2020-09-01 |
658 | GPL3.0 라이선스 문의 1 | bh93026 | 2020-08-25 |
657 | CKEditor4, TinyMCE 의 라이선스에 대한 문의 1 | ajoa2012 | 2020-08-21 |
656 | 구글 폰트 [Source Code Pro] 라이선스 문의 1 | ghdud5849 | 2020-08-11 |
655 | 오픈소스 라이선스 해설 (Version 1.0.0)[개발자, 관리자, OS 전문가 및 기업 실무 지침] file | License 관리자 | 2020-08-07 |
654 | LGPL version 3 라이브러리 사용 관련 문의 1 | sbillards | 2020-07-31 |
653 | 공공기관 공개 SW 라이선스 문의 1 | hch1117 | 2020-07-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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