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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MPL 1.1과 LGPL v2.1 소스코드를 동시에 사용해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오픈소스로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 라이선스 호환 문제로 어떤 오픈소스 라이선스로도 공개가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1] https://dwheeler.com/essays/floss-license-slide.html


또한 LGPL v2.1과 LGPL v3 소스코드를 동시에 사용해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오픈소스로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 라이선스 호환 문제로 GPLv3만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2].

[2] https://www.gnu.org/licenses/gpl-faq.en.html#AllCompatibility


마지막으로 LGPL v2.1 라이브러리를 동적 링크하는 경우 소스코드 공개 의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MPL 1.1과 LGPL v2.1 라이브러리를 동적 링크해 개발한 소프트웨어의 경우 라이선스 호환 관련 문제 없이 상용라이선스/closed source로 유지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2. LGPL v2.1과 LGPL v3 라이브러리를 동적 링크해 개발한 소프트웨어의 경우 라이선스 호환 관련 문제 없이 상용라이선스/closed source로 유지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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