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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L 라이선스 관련

레인메이커 게시글 작성 시각 2015-11-12 20:59:06

안녕하세요. 

중소기업 개발자입니다.

이번에 오픈소스하드웨어를 바탕으로 하드웨어를 제작합니다.


1) A사의 A1모듈과 오픈소스(GPL)를 100% 활용함 - 여기서는 웹페이지로 정보를 보여주는 것까지 오픈소스로 되어 있습니다.


2) 본 모듈을 바탕으로 제품디자인 및 추가 보완을 해서 상용제품으로 출시를 하고, 오픈소스 공개의무 시행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특볗하게 소스를 변경한 건 이부분에 없습니다.) 


3) 본 하드웨어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빅데이터 서버를 구축해서 돌리는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개발 중입니다.

(즉, 저희는 기존의 오픈소스를 활용하여 저렴한 기기를 만들어서 대중들에게 보급하여 저희가 원하는 데이터 수집을 빠르게 진행하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따로 구축하는 빅데이터 서버를 오픈소스를 통해 데이터를 받았다는 이유로 반드시 서버의 소스코드를 공개해야 하나요?

저희는 꼭 이 오픈소스 및 다른 상업용 웨어러블기기(스마트워치 등)에서 나오는 데이터도 포함시켜 구축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중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


이런 사이트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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