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MongoDB 4.2.3 을 사용하여 웹서비스(채팅)를 개발하고 클라우드 상에서 서비스 예정입니다.
MongoDB SSPL에 보면 소스코드 공개의무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MongoDB를 DB로 사용한 웹서비스(채팅)를 유료로 사용자에게 서비스 하게 되면
소스코드 공개 의무가 발생하나요?
만약 소스코드를 공개해야 한다면
MongoDB 4.2.3 소스만 공개하면 되나요?
아니면
개발한 웹서비스(채팅) 소스도 공개해야 하나요?
그럼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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