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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스 결합 사용에 관한 문의

wschoi 게시글 작성 시각 2022-08-31 12:16:37

안녕하세요.

결합 사용의 의미 또는 범위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응용SW를 개발중인데요,

오픈소스 A와 B를 사용하여 자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A의 라이선스는 LGPL 2.0 이고, B는 Apache 2.0 입니다.

 

LGPL 2.0/2.1과 Apache License 2.0은 의무사항 충돌로 인해 결합 사용이 불가능하며,

LGPL 3.0 하에서는 Apache License 2.0을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하고자 하는 질문은 이렇습니다.

라이브러리 A가 라이브러리 B를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각 라이브러리는 내부 필요에 의해 수정은 되었지만, 

어느 한쪽 라이브러리에서 다른 라이브러를 물거나 코드를 포함하여 결합된 것은 아닙니다.

전체 프로그램에서 A와 B가 필요해서 각각 .so로 동적링크해서 컴파일 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A와 B는 동일 프로그램 내에서 '결합 사용'의 의미로 해석되는건지요?

아니면 그런 개념이 아니므로, 두개 오픈소스 라이브러리를 동일 프로그램 내에서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는건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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