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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PL , SSPL 라이선스 사용하여 외부 서비스를 제공 시, 

소스코드를 수정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코드 공개 의무가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1] AGPL 라이선스는 소스코드를 수정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소스코드 의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몽고DB의 소스는 수정하지 않고 단지 저장DB로만 사용할 경우에도 소스코드 의무 발행하는게 맞나요?

(이를 회피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회피 방법을 사용
응용프로그램 혹은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사용자가 개발한 프로그램)과 연동되는 Driver를 보고 결정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몽고DB Driver는 Apache 라이선스 이므로, Driver와 연동되는 개발프로램의 소스코드 공개 의무사항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2] SSPL 라이선스는 소스코드를 수정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코드 공개 의무가 발생하나요? 
예를 들어 소스코드를 수정하지 않고 MongoDB를 데이터베이스로 사용하고, SaaS 또는 Cloud형 서비스(솔루션)을 제공한다면 그 솔루션의 의 소스코드는 공개하지 않아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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