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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소스로 공개하기 전에 어떤 라이선스를 취해야 할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일반인들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되, 상업적인 이용은 사용료를 지불하도록 설정하고 싶은데요.

어떤 라이선스를 취해야 할지 감이 잘 오지 않습니다.

가령 GPL3.0으로 오픈할 경우, 상대방이 원작자(나)의 소스코드나 알고리즘을 사용해 개작 후 상업적 활동을 한다면 제지할 수가 있나요? 

핵심 알고리즘에는 특허를 출원할 계획에 있습니다만, 특허 보복 조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원작자) 특허권을 주장할 수가 있나요?

상업적 이용만 제한할 수 있는 라이선스 장치는 무엇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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