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픈소스 A를 이용하여 SW를 개발하려고 하는데,
해당 오픈소스가 사용하는 오픈소스 B, C, D가 있는데, 이 중 B가 GPLv3 라이선스가 적용이 된 오픈소스입니다.
오픈소스 A는 Apache 2.0 라이선스로 배포되었구요.
이 경우 오픈소스 A의 Apache 2.0 라이선스와 오픈소스 B의 GPLv3 라이선스가 충돌되는 것이 아닌지요? 제가 알기론 Apache 2.0은 GPLv3에 포함될 수 있지만 GPLv3는 Apache 2.0에 포함될 수 없다고 알고 있는데.. 애초에 오픈소스 A 자체가 라이선스 충돌되어 배포된 것일까요?
만약 라이선스 충돌 문제가 없다면 오픈소스 A를 사용 시 종속되는 오픈소스(B, C, D)의 라이선스는 무시하고 오픈소스 A의 라이선스인 Apache 2.0만 신경쓰면 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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