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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서버에 CentOS및 패키지(wget(gpl3.0라이선스))를 설치 후, 소프트를 배포(웹서비스)하여 고객에게 서비스 예정이며, 웹서비스에서는 서버에 설치된 CentOS의 패키지(wget)를 참조(커맨드 실행 방식) 하려고 합니다.

1. CentOS및 패키지의 wget은 gpl3.0라이선스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2. 이와 같은 경우에도 gpl3.0라이선스에 따라 소스공개를 해야하나요?

  사용예> wget ftp://username:password@ftp.example.com/path/to/file

3. 소스 공개가 필요하다면 wget을 참조하는 모듈에 대해서만 고객에게 전달하면 되나요?

  웹서비스의 모듈과 wget의 모듈은 분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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