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신입 웹개발자로 취업해서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React로 프론트를 Nodejs로 백엔드를 만들고 있으며 npm을 통해 여러 모듈들을 다운로드 받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 프로그램들을 보면서 라이선스들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고 종류마다 의무가 다 다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1. 배포의 범위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온라인 서비스를 사용자가 사용하는 것이 배포인지, 소스코드 자체를 공유하는 것이 배포인지 알고 싶습니다.
2. 온라인 서비스를 만들때 배포시 소스코드 공개 의무가 있는 프로그램을 사용했다면 모든 소스코드를 공개해야 하나요? 아니면 사용된 부분의 소스코드만 공개하면 되나요?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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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웹앱 서비스시 개발에 사용한 오픈소스 라이센스 고지 방법 문의 1 | jsung5381 | 2022-02-15 |
15 | 웹사이트의 한 메뉴에 AGPL3.0 오픈소스로 구축된 웹서비스를 할 경우 소스공개범위 1 | karmatune | 2021-11-24 |
14 | 웹개발 라이선스 문의 1 | khj0900 | 2020-09-29 |
13 | MongoDB를 사용한 상업용 웹 서비스 라이센스 문의 1 | jm1210 | 2020-05-15 |
12 | 구글웹폰트 (ZCOOL XiaoWei Regular)체 라이선스 문의 1 file | angel6577620 | 2020-05-04 |
11 | 웹사이트에서 GPLv2, LGPLv2 라이브러리 사용 시 고려해야 되는 점이 있을까요 ? 1 | dgoo315 | 2019-12-02 |
10 | 웹 애플리케이션 개발 시 사용한 공개SW 라이선스 고지 방법 문의 1 | 최준석 | 2018-12-11 |
9 | GPL V2 라이선스의 SW를 이용해 개발한 웹페이지로 온라인 서비스(SaaS)를 할 경우 소스 공개범위가 궁금합니다. 1 | 솔라임 | 2018-07-17 |
8 | GPL 2.0 웹서비스 적용 문의 1 | 조영준 | 2017-07-17 |
7 | 웹을 통한 서비스 소스코드 공개 문의 1 | chongmy | 2016-0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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