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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개발 중인 소프트웨어가 GPL3.0/LGPL-3.0 라이센스의 오픈소스 A, Apache 2.0 라이센스의 오픈소스 B를 각각 소스 변경 및 혼합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픈소스 A의 경우 GPL-3.0은 COPYING 이라는 파일명으로 , LGPL-3.0은 COPYING.LESSER의 파일명으로 고지하고 있습니다.
(https://github.com/zeromq/libzmq/blob/master/COPYING
https://github.com/zeromq/libzmq/blob/master/COPYING.LESSER)

두 라이센스(GPL3.0/LGPL-3.0, Apache-2.0) 모두 수정 시에 명시된 라이센스 정보가 전염된다고(동일한 라이센스를 유지) 알고 있는데요,

 

개발 중인 소프트웨어는 오픈소스로 공개할 예정으로, 어느 라이센스로 고지해야하는지 혼란스러워 문의드립니다.


1) 이렇게 여러개의 라이센스 하의 소프트웨어를 혼용하여 사용이 가능한지

2) 이 경우 개발 중인 소프트웨어 라이센스는 어떤 것을 명시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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