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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LGPL 라이센스 라이브러리를 이용하여 앱을 개발하는 와중, 라이센스와 관련된 질문이 있어 문의드렸습니다.
 
 현재 ffmpeg(버전 4.1.10)의 LGPL 라이센스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수정없이 동적 링킹하여 앱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앱 스토어에 배포할 예정입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질문이 있습니다.
1. LGPL 3.0 라이센스와 GPL 라이센스에 따르면 User Product의 경우 설치 정보를 제공해야한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이때 LGPL 라이센스 라이브러리를 동적링킹하여 개발한 앱을 앱 스토어를 통해 배포할 경우도 User Product에 포함되며, 설치 정보를 제공해야하는 지 궁금합니다.
2. 질문 1의 개발, 배포 방식이 라이센스에 명시되어있는 오브젝트 코드(바이너리) 배포에 해당하는 지, 그리고 이에 대한 의무를 따라야하는 지 궁긍합니다.
2.1 질문 1의 개발, 배포 방식이 본 사이트에 게시되어있는 "공개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가이드(개정 20211129)"의 "5.LGPL-3.0">"(2)바이너리배포"(p.80)의 사항들을 따라야하는 지 궁긍합니다.

 라이센스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여 잘못된 정보를 토대로 문의드렸을 지도 모릅니다. 만약 정말로 그러하다면 죄송합니다.
문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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