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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odle 4.x GPL3 라이센스 저작권 관련 문의

sschae 게시글 작성 시각 2023-10-16 17:27:10 게시글 조회수 450

항상 OSS의 발전과 관리에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가지 문의차 연락드립니다.

 

기존 A라는 업체에서 Moodle 기반의 커스터마이징 솔루션을 X라는 발주처에 구축을 하였습니다.

이후 B라는 업체에서 X 발주처의 사업 수주를 통해 A업체에서 납품한 Moolde 기반의 솔루션을 커스터마이징하여야 하는 사업이 발생하였습니다.

 

Moolde 커스터마이징을 위해 소스 등을 공유받아 커스터마이징을 하여야 하는데, A업체에서 저작권을 주장하며 공유하지 않고 있습니다.

Moodle은 GPL3로 저작권에 대하여 모든사람에게 제공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1. A사의 저작권 주장은 무효하지 않는 것인지? 

2. A사의 저작권 주장이 유효하다면, 해당 범위는 어디까지 인지?

(커스터마이징 부분인지?, Moodle포함 전체인지?)

 

바쁘시더라도 검토 및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P.S : 무들 라이센스 정책 https://moodledev.io/general/lic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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