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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는 상용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의 사용자는 20~50명정도입니다

 

저희 프로그램을 [A.exe] 라고 적겠습니다

[A.exe]가 사용하는 기능은 ghostscript의 PDF파일에서 IMG파일을 추출하는 기능입니다

ghostscript 설치시 포함된 gswin32c.exe를 커맨드라인 명령어로 사용합니다

PDF파일에서 추출된 IMG파일은 [A.exe]에서 재가공하여 사용합니다

 

ghostscript의 기능은 [A.exe]에서 필수는 아니지만, 사용편의성을 제공합니다

ghostscript의 기능이 없더라도 [A.exe]에선 해당기능을 뺀 모든 기능이 작동가능합니다.

 

 

<질문1>

ghostscript의 [gswin32c.exe] 를 저희가 배포하지 않고 사용자가(고객) 직접 설치하면 라이선스 문제가 될까요?

사용 고객이 많지 않다보니, 전화로 설치 안내가 가능합니다

 

 

<질문2>

[B.exe]란 실행파일을만들어 [gswin32c.exe]를 실행하는 커맨드라인 명령어를 실행하도록 한다면

[B.exe]에 대한 소스코드만 공개를 하면 될까요?

이 경우 [A.exe]에   [B.exe],[gswin32c.exe]를 설치 하는 기능도 구현을 해도 라이선스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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