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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PLv3 문의 드립니다.

th.kim1@greenlabs.co.kr 게시글 작성 시각 2022-06-20 09:46:58

안녕하세요. 

 

LGPLv3 라이선스가 적용된 오픈소스를 수정해서 SaaS ( Software as a Service ) 형태로 유료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위 라이선스를 적용한 코드를 외부로 배포 시 공개의 의무가 생긴다는 부분을 패키지 형태의 배포 일 경우에만 한정해서 해석이 가능할까요?

 

클라우드에 있는 서버에 배포해서 외부에는 서비스만 제공하는 것도 소스코드 공개에 의무를 가지거나 사용에 문제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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