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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L2관련 질문

열린세계 게시글 작성 시각 2015-08-05 14:50:42

며칠전, MIT 라이선스에 대한 문의를 드렸고, http://www.oss.kr/index.php?mid=oss_open1_3&document_srl=624035

"그러므로 귀사 제품 개발 시 MIT로 라이선스된 소스코드를 활용할 경우 소스코드 공개의무가 없으며, 저작권자 고지 및 라이선스 사본(영문)만 제품에 포함시키면 됩니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다만 해당 MIT로 라이선스된 소스코드가 아래와 같이 안내되고 있는데, 이처럼 external library로 사용되는 라이브러리가 GPL2인 경우에도,

this library(MIT 라이선스)는 MIT 라이선스의 지침만 따르면 되는건지요?


this library uses the following external libraries, which have their own licenses:

  • FFTW [GPL2+]
  • GMP [LGPL3+ or GPL2+]
  • SUITESPARSE [mix of LGPL2+ and GPL2+; see individual module licenses]


앞서 질문의 답변에서

"다만, 하위 콤포넌트 들 중 별도의 라이선스를 갖는 코드나 라이브러리의 경우에는 해당 라이선스를 준수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소스코드 공개의무가 있는 GPL, 2.0 라이선스의 라이브러리를 포함하게 될 경우에는 소스코드 공개의무가 발생합니다."라고 말씀해주셨는데, 그러면 GPL2 라이선스의 라이브러리를 쓰는 시점에서, 해당 소스코드는 이미 MIT 라이선스라고 할 수 없는 것이 아닌지요?


헷갈리네요.


추가로 질문드리자면


저희에게

A라는 제품이 있고, 별도의 B.exe를 만들어 이 B.exe에서만 GPL라이선스 라이브러리를 쓴다면, 별도로 만든 B만 소스코드를 공개하면 되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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