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픈 폰트 라이선스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 여쭙게 되었습니다.
라이선스 전문을 봐도 잘 파악할 수 없었는데, OFL에 속한 서체 사용시 출처나 저작자 표기가 원칙인가요?
소프트웨어 번들시에만 필요한 건지, 생략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 근거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지 안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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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5 | OFL 저작권 표기 여부 3 | 2001qls | 2020-12-29 |
704 | LGPL 및 GPL 포크 프로젝트에 대한 파생 제품 관련. 2 | 쿠로네코 | 2020-12-24 |
703 | Apache License 2.0 관련 문의 1 | gkay | 2020-12-15 |
702 | 라이센스 관련 문의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1 | mieryu | 2020-12-10 |
701 | Google Font OFL1.1 License CI/BI 사용 및 템플릿 배포 문의 1 | yuondoo7 | 2020-12-10 |
700 | RStudio Server (Open Source License) 기업에서 설치해서 사용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가요? 1 | over200k | 2020-12-09 |
699 | FFMpeg libx264 , H.264 로열티 관련 질문드립니다. 3 | hoi1id | 2020-12-08 |
698 | 펌웨어 GUI에 아이콘 사용 문의 1 | ehgus99636 | 2020-12-03 |
697 | GPL 2.0 적용받는 배열 변수 사용 문의 1 | sanaijoon | 2020-12-02 |
696 | Ckeidtor5 추가 질문 3 | colton123 | 2020-1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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