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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PL 3.0 라이브러리 사용시 지켜야되는 의무와 소스코드 공개 여부

aksaksdm 게시글 작성 시각 2023-10-23 16:42:04 게시글 조회수 510

[상황]

AGPL 3.0 라이선스를 갖고 있는 itextpdf 라이브러리를 활용하여 pdf를 편집하는 안드로이드 앱을 개발함

gradle을 통해 itextpdf 라이브러리를 다운로드 받고, 앱을 빌드하고 있음

 

사용하고 있는 itextpdf 라이브러리는 아래와 같음

com.itextpdf.android:kernel-android:7.2.5

com.itextpdf.android:layout-android:7.2.5

com.itextpdf.android:io-android:7.2.5

 

또한 itextpdf 라이브러리에는 일절 수정을 가하지 않음

 

액티비티에서 itextpdf의 class와 method를 호출하는 형태로 해당 라이브러리를 사용중임

 

또한 해당 앱은 apk로 빌드되어 apk에서 특정 형태의 파일로 변환됨

그 파일은 솔루션 인스톨러(msi 파일)에 포함됨(솔루션 인스톨러를 만드는 프로젝트 또한 따로 있음)

이 솔루션 인스톨러는 고객사의 서버PC(윈도우 사용)에 설치되며 서버PC의 특정 폴더에 apk에서 특정 형태의 파일로 변환된 것을 저장시킴

 

서버PC와 클라이언트PC간 네트워크 통신(http)을 하다가 apk에서 특정 형태의 파일로 변환된 것을 특정 디바이스에 설치시킴(그 이외에 사용되지 않음)

 

[질문]

위와 같은 상황일 때 AGPL 3.0 라이선스를 가진 라이브러리를 사용할 때 지켜야 하는 의무와 소스코드 공개 여부에 관해 궁금함

 

만약 공개를 해야한다면 어느 부분까지 공개해야 되는지 궁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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