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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소스를 이용하여 웹서비스(홈페이지 구성) 및 서비스를 하는것에 대해
오픈소스 사용 고지의 의무가 존재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홈페이지는 단순 정보 제공용 입니다.

 

Chart.JS, Tailwind CSS 등의 오픈소스를 이용하여 웹 페이지를 구현하고

Apache-tomcat을 이용하여 웹서비스를 올린다는 가정하에

오프소스의 변경이 없이 단순 이용만 하였다면, 고지의 의무가 존재 하는것 인가요?

단순 오픈소스를 그대로 이용하는 것을 오픈소소의 복제라고 하고

수정/결합의 형태가 일어났을때를 오픈소스의 사용이라고 하는것 같은데요

 

고지의 의무는 복제의 상황이 아닌 수정/결합의 행위가 일어나는 사용의 상황에서만 필요하다고

이해하고 있는데, 이것이 맞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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