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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봅시다] 하반기 주요 공공정보화 사업

OSS 게시글 작성 시각 2013-06-21 15:00:12 게시글 조회수 4062

2013년 06월 21일 (금)

ⓒ 디지털타임스, 심화영 기자 dorothy@dt.co.kr


사회복지ㆍ전자정부지원 `최대 이슈`
`세종시 스마트스쿨` 사업도 주목 총 3조 투입…중기 참여 활발할듯



지난해 5월 국회에서 소프트웨어(SW)중소기업 육성 및 SW산업의 선순환 생태계 복원을 위해 상호출자제한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공공정보화 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은 SW산업진흥법이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이로 인해 상호출자제한기업에 속하는 시스템통합(SI)업체는 공공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되며 중소, 중견 기업에서는 본격적으로 공공정보화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는데요.


상호출자제한기업에 속하지 않는 대우정보시스템, LIG시스템, 대보정보통신, KCC정보통신, 농심NDS 등 중견 IT서비스업체들은 법안이 시행된 지난해 하반기부터 공공사업 중심으로 사업재편, 기술력과 전문 인력 보강, 전문 업체와 협력해 변화하는 공공정보화 시장에 대응하기 위한 준비를 마쳤고, 대기업 계열의 SI업체들은 신사업과 해외사업으로 눈을 돌리는 등 시장 변화에 빠르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최근 삼성SDS가 국내 공공SI사업에서 사실상 철수한다는 입장을 발표했고, LG CNS와 SK C&C도 동반성장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등 IT서비스 시장의 판도 변화에 업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최근 대우정보시스템이 한국장학재단, 한국고용정보원, 안전행정부 발주 정보화 사업, KCC정보통신이 대법원 발주 사업, 대보정보통신이 보건복지부 `행복e음 고도화 사업'과 `국립세종도서관 시스템 구축사업', LIG시스템가 법무부 `범죄예방통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 농심NDS가 `법무부 통합사증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서 수주실적을 올렸습니다.


이밖에 중소 전문 업체들도 40억원 이하 공공정보화 사업들을 수주하는 등 20여년간 대기업 계열의 SI업체들이 주도했던 공공정보화 시장은 중소, 중견 전문 IT기업들에게도 기회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올 초 미래창조과학부 발족이 늦어지며 2013년 약 3조원 규모로 예정됐던 공공정보화사업이 다소 지연됐지만 하반기 들어 속속 발주가 예상돼 중소, 중견 업체들의 더욱 활발한 사업참여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 발주가 예정된 주요 사업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올 하반기에 예정된 사업들은 크게 사회복지 정보화사업과 전자정부지원사업, 정부통합전산센터 사업입니다. `건강보험 신급여관리시스템 구축사업'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3년도 정보화'사업, 기획재정부가 발주하는 `국유재산통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등이 7월 전후로 발주 예정에 있으며 `세종시 스마트스쿨 인프라구축사업'의 본 사업과 약 10개 정도의 `정부통합전산센터 전산장비 유지보수 사업'이 발주 예정에 있습니다.


특히 `세종시 스마트스쿨 인프라구축사업'의 경우 1, 2차 시범사업을 주관했던 현대U&I와 LG CNS가 본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중견 SI업체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인천공항 3단계 통합시스템 구축사업과 한국전력공사 영업정보시스템 고도화 개발환경 구축 사업의 경우 대기업 참여제한 예외적용 심의를 신청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어 심의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 공공정보화 사업들을 향한 중소, 중견SI기업들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대우정보시스템의 경우 강점을 보이고 있는 사회복지정보화 분야와 교육정보화 분야 사업에 집중하는 한편, 중부권 공공사업 공략을 위해 설립한 대전지사를 통해 대전제3청사, 정부통합전산센터 발주사업에 적극 참여할 계획입니다.


SW산업진흥법 이후 많은 중소, 중견 IT업체들이 공공정보화사업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 SW산업의 도약과 공생 발전을 위해서는 SW산업진흥법의 정착과 법의 취지에 맞는 공정한 제안 평가, SW제값주기, 유지보수대가의 현실화를 실현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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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출처 :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3062102011860727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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