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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법 바로알기22] 개발자가 꼭 알아야 할 법률지식 10가지 (3)

OSS 게시글 작성 시각 2013-04-02 10:25:11 게시글 조회수 4391

2013년 03월 29일 (금)

ⓒ 마이크로소프트웨어, 법률사무소 민후 김경환 변호사

법률사무소 민후의 ‘소프트웨어법’ 바로 알기 (22)

개발자가 꼭 알아야 할 법률지식 10가지 (3)



[15:00] 소프트웨어 개발계약을 하려고 함

소프트웨어 개발계약은 완성된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을 의뢰인에게 전부 귀속시키는 형태인 저작권 양도형, 완성된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을 개발자와 의뢰인이 공동 소유하는 형태인 저작권 공유형, 완성된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은 개발자가 소유하고, 의뢰인에게는 실시권만을 부여하는 형태인 저작권 실시형이 있다. 

저작권 양도형의 경우는 저작권이 의뢰인에게 주어지는 이상 의뢰인이 저작권 침해의 책임을 지는 것이 자연스러우며, 저작권 실시형의 경우는 저작권이 개발자에게 남아 있으므로 개발자가 저작권 침해의 책임도 지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고, 힘의 논리에 의해 움직이고 있다. 현실적으로 개발자에게 가장 불리한 것은 개발자가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을 의뢰인에게 양도하면서도 저작권 침해의 책임은 직접 지는 형태이고, 개발자에게 가장 유리한 것은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을 자신이 가지면서도 저작권 침해의 책임은 의뢰인에게 지게 하는 형태다.


[16:00] 소프트웨어에 대한 특허를 출원하고자 함

우리나라는 1995년부터 컴퓨터 프로그램의 기술보호를 위해 컴퓨터 관련 발명에 대한 인정범위를 확대했으며, 특허청은 1998년 8월에 컴퓨터 관련 발명 심사 기준을 개정해, 소프트웨어로 기록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 매체도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구체적 수단이 제시될 것을 조건으로 하여 특허 대상으로 인정했다.

컴퓨터 관련 발명의 발명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소프트웨어에 의한 정보처리가 하드웨어를 이용해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는 방법발명(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1후3149 판결 참조), ②해당 소프트웨어와 협동해 동작하는 정보처리 장치발명, ③그 동작 방법 및 해당 소프트웨어를 기록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매체발명에 해당해야 한다. 

따라서 경제법칙, 인위적인 결정, 수학의 공식, 사람의 정신 활동이나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된 화상 데이터, 문서 작성 장치로 작성된 운동회 프로그램 언어, 컴퓨터 프로그램 리스트, 단순한 정보 제시는 발명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17:00] 회사와 월급ㆍ퇴직금 분쟁이 발생함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사업자가 파산ㆍ도산한 경우에는 국가에 최종 3개월 분의 임금과 최종 3년 치의 퇴직금에 해당하는 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다. 

구체적인 절차를 살펴보면, 체불임금이 있는 경우 일단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고소를 통해 해결하면 되고(행정적, 형사적), 고용노동청 조사에서 체불사실이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체불퇴직금을 지급해 주지 않으면, 고용노동청에서 체불금품확인원이라는 서류를 발급받아 대한법률구조공단에 가서 소액재판을 의뢰하면 된다(민사적). 

한편 사업자가 파산ㆍ도산한 경우에는 국가에 위 체당금을 신청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


[18:00] 야근이라고 전화했더니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함

개발자에게 야근은 불가피한 일이다. 하지만 우리 법은 야근을 악의의 유기로 보지 않으므로 이혼사유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야근은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게 원칙이다. 결국 집에 있는 배우자에게 너무 많은 약속을 하지 말고 지킬 약속만 하되, 약속은 꼭 지키는 것이 제일 중요할 것이다.


이상 개발자들이 꼭 알아야 할 법률상식 10가지를 차례로 살펴봤다. 법 지식은 자기 방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개발 중 틈날 때마다 자기 방어를 위한 기본적인 법 지식 습득에 약간의 시간을 투자하면, 후에 경력이 쌓이고 나이가 들수록 그 효과가 매우 크다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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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출처 : http://www.imaso.co.kr/?doc=bbs/gnuboard.php&bo_table=article&wr_id=42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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