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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구글도 국내 개인정보 보호법 따르라”

OSS 게시글 작성 시각 2017-03-07 05:46:00 게시글 조회수 3757

2017년 3월 1일 (수)

ⓒ 한겨레


개인정보·이용내역 제3자 제공 내역 공개 판결

비식별 정보 제공 내역까지 공개하란 결정도 주목

인권·시민단체 “정보인권 관련해 매우 의미있는 판결”

스노든 폭로로 구글이 정보기관에 개인정보 제공 드러나

구글이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공개 거부하자 소송 제기



구글처럼 본사가 외국에 있는 다국적기업도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해 국내법을 따라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본사와 서버(정보를 저장·관리하는 컴퓨터)가 국내에 없다는 이유로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의 공개를 거부해온 다국적기업들의 행태에 쐐기를 박은 것이라 주목된다. ‘비식별 정보’ 제공 내역까지 공개 대상으로 삼은 점도 눈에 띈다.

(생략)




[원문출처 : http://www.hani.co.kr/arti/economy/it/78467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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