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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법 바로알기20] 개발자가 꼭 알아야 할 법률지식 10가지 (1)

OSS 게시글 작성 시각 2013-04-01 19:16:04 게시글 조회수 4382

2013년 03월 29일 (금)

ⓒ 마이크로소프트웨어, 법률사무소 민후 김경환 변호사

법률사무소 민후의 ‘소프트웨어법’ 바로 알기 (20)

개발자가 꼭 알아야 할 법률지식 10가지 (1)


개발자의 하루에는 다양한 일이 일어난다. 그 중에는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도 있지만 개발자이기에 특별히 겪을 수 있는 일도 있다.

개발자의 하루 동안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시간 순으로 정리함으로써, 직장인이자 개발자로서 꼭 알아야 할 법률지식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9:00] 모닝커피를 마시다가 회사 전직을 권유받음
회사 전직이라는 달콤한 유혹을 받았다면 전직금지약정부터 먼저 점검해야 한다. 보통 전직금지약정서를 쓰고 입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전직금지약정은 원칙적으로 유효하다는 것이 판례이다.

특히 전직금지약정을 체결함과 동시에 부수적인 이익까지 주어졌다면 전직금지약정이 유효가 될 가능성은 더욱 높아진다. 그리고 전직금지약정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영업비밀 침해 우려 등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전직이 금지될 수 있다.

반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해고된 경우 또는 자의로 전직하는 경우라도 영업비밀 침해의 소지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전직금지약정이 따로 있었더라도 이는 무효가 된다. 또한 전직금지기간이 지나치게 긴 경우에도 적정한 기간이 지나면 전직이 가능해질 수 있다.

어느 정도가 적정한 기간인지는 업종마다 다르지만, 통상 기술개발의 속도와 발전이 빠른 업종일수록 금지기간이 짧고, 기술개발의 속도와 발전이 느린 업종일수록 금지기간이 긴 편이다. 반대로 영업비밀보호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에는 전직이 자유롭다는 말이기도 하다.

그래서 판례는 회사로부터 어떤 새로운 노하우를 전수받거나 교육을 받아 일을 하는 것이 아닐 경우에는 전직금지약정이 있더라도 전직이 가능하다고 판시하기도 했다.


[10:00]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싶을 때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란 저작권이 존재하지만 저작권자가 소스 코드를 공개했기 때문에 누구나 이를 자유롭게 수정, 재배포할 수 있는 자유로운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따라서 저작권이 없는 퍼블릭 도메인 소프트웨어(public domain software)와 구별해야 한다.

퍼블릭 도메인 소프트웨어는 원시적으로 저작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보호기간 만료나 권리 포기 등으로 그렇게 된 경우도 있다. 그래선지 2차 개발자는 무료인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면서 무서운 함정이 있다는 것을 보통 망각한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는 저작권이 존재하기 때문에 라이선스 준수가 필요한데, 이를 간과하곤 하는 것이다.

대체로 원 개발자가 외국 기업이나 단체인 점을 고려하면 2차 개발자인 우리나라 기업이 앞으로 가장 많이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 바로 GPL 등의 라이선스 조건이다.


[11:00] 개발 중인 소프트웨어에 대한 저작권 침해 경고장을 보내거나 받음
저작권 침해란 저작권자 등의 허락이나 정당한 권원 없이 저작권의 보호대상인 저작물 또는 저작인접권의 보호대상인 저작인접물을 이용하거나, 허락이 있더라도 그 이용 허락 범위를 초월해 이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그렇다면 저작권 침해는 어떤 식으로 판단할까? 저작권 침해 판단의 핵심은 두 프로그램이 실질적으로 유사해야 한다는 점이다.

실질적 유사성은 문제가 되는 두 프로그램의 소스 코드 등을 대상으로 삼아 그 구문뿐만 아니라 구조ㆍ배열방법, 순서, 조직 등을 비교ㆍ분석하는 방법으로 판단하고, 물리적 비교에서는 소스 코드 구문의 유사성을 산출하게 되며, 논리적 비교에서는 단순한 구문의 비교가 아닌 논리의 구현방식, 자료구조의 유사성, 데이터베이스의 유사성 등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행해진다.

서로 다른 언어로 구현되어 있어도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될 수 있으며, 절차적으로는 저작권위원회의 감정을 구하는 게 일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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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출처 : http://www.imaso.co.kr/?doc=bbs/gnuboard.php&bo_table=article&wr_id=42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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