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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 발전법` 업계 기대감 `업`

OSS 게시글 작성 시각 2013-04-23 16:20:14 게시글 조회수 4579

2013년 04월 23일 (화)

ⓒ 디지털타임스, 김지선 기자 dubs45@dt.co.kr


이르면 8월 발의…`보안` 걸림돌 제거되면 내년부터 탄력


정부가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법' 제정을 국정 과제로 삼으면서 업계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보안'을 이유로 도입을 꺼려했던 공공분야도 시범사업 추진을 통해 점차 도입을 늘려간다는 입장이어서 클라우드 확산이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22일 미래창조과학부 관계자는 "(클라우드법과 관련해) 규제로 분류되는 조항들에 대해 세부 수정 중에 있다"며 "올 상반기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르면 8월 말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주 미래부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클라우드 컴퓨팅 산업 활성화를 위해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법 제정(이하 클라우드법)을 올 하반기 중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클라우드법은 지난해 7월 방송통신위원회를 중심으로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 입법예고 됐으며, 8월 공청회를 거쳐 공론화됐다. 당시 업계는 클라우드법이 `산업 활성화'와 `이용자 정보보호' 측면이 절반 가량씩 담긴 모호한 법률이라고 해석했다. 이와 관련 미래부는 산업 활성화 측면을 좀 더 강화한 방면으로 법률 조정을 진행중이다.


이번 법 제정 움직임과 더불어 `보안'해결책에 대한 여부도 관심사항이다. 지난해 국가정보원을 중심으로 보안을 이유로 공공기관에 대한 퍼블릭 클라우드 이용 제한 지시가 떨어진바 있다. 이후 국정원과 방통위, 지식경제부, 행정안전부 등 클라우드 관련 부처들이 모여 국정원의 클라우드 제한 조치를 풀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미래부는 최근 이와 관련 국정원과 계속 논의 중에 있으며, 보안 중요성이 덜한 공공기관을 선정해 클라우드 시범 사업을 진행하는 방안을 협의중이다.


업계는 올 하반기 법안 상정을 비롯해 국정원과 정부기관 간에 보안 협의를 마무리할 경우 내년부터 공공기관 클라우드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다.


국내 중소 클라우드 업체 대표는 "그동안 공공분야 클라우드 사업이 미비했으나 법이 발표될 경우 그 근거가 확충됨에 따라 다양한 사업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며 "아직 가상화 단계에 머물고 있는 국내 클라우드 시장이 공공 시장 확대와 맞물려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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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출처 :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3042302011060746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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