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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렐, 삼성전자 갤럭시S4 특허침해 제소

OSS 게시글 작성 시각 2013-09-13 14:03:03 게시글 조회수 4232

2013년 09월 11일 (수)

ⓒ 지디넷코리아, 임민철 기자 imc@zdnet.co.kr



미국 벡터그래픽소프트웨어(SW)업체 '마이크로그래픽스(micrografx)'가 삼성전자, 구글, 모토로라를 제소했다. 구글과 제조사가 안드로이드, 크롬, 지도서비스로 마이크로그래픽스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다.

11일 특허전문블로그 포스페이턴츠는 마이크로그래픽스가 댈러스에 자리한 삼성텔레커뮤니케이션아메리카(STA)를 상대로한 소송 그리고 구글과 자회사 모토로라를 겨냥한 소송, 2건의 소장을 텍사스북부지역 법원에 제출했다고 알렸다.

마이크로그래픽스는 상대쪽에 ▲그래픽 이미지를 제작하기 위한 방법과 시스템(US 5959633번) ▲네트워크에서 양방향 벡터그래픽을 제공하는 시스템과 방법(US 6057854번) ▲네트워크에서 양방향 벡터 그래픽을 제공하는 시스템과 방법(US 6552732번), 3건의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 뒤 2건은 이름과 내용이 같은 패밀리특허다.

마이크로그래픽스는 구글과 안드로이드 및 크롬 기기 제조사들과 자사 특허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 체결을 원하고 있다. 구글지도 서비스를 기본적으로 탑재하고 있는 안드로이드, 크롬, 그리고 구글지도 자체에 문제의 특허를 침해당했다는 게 회사쪽 주장이다.

회사가 주장하는 침해는 구글의 '휴대폰, 태블릿, 양방향 벡터 객체, 서버시스템, 웹브라우저, 노트북, 모바일애플리케이션' 등 크롬 브라우저와 구글지도 서비스에서 발생한다. 소송 대상 제품은 구글과 모토로라의 단말기 넥서스4/7/10, 모토X, 드로이드 레이저M/HD/맥스HD, 포톤Q 4G, 드로이드 울트라/미니/맥스, 크롬북픽셀이다.


최대 구글 안드로이드 제조사이자 크롬북 파트너인 삼성전자도 구글지도 애플리케이션과 크롬 브라우저를 포함한 안드로이드를 재배포하는 책임에 따라 제소를 당했다. 소송에 포함될 삼성전자 제품은 갤럭시S4를 포함한 갤럭시 스마트폰과 태블릿 그리고 크롬북이다.

마이크로그래픽스는 '코렐드로우'같은 디자이너용 SW로 유명한 캐나다의 비상장 SW업체 코렐에 지난 2001년 인수된 회사다. 포스페이턴츠 운영자인 독일 특허전문가 플로리언 뮬러는 코렐이 몇년 전 민간에 매각(reprivatezed)됐고 현재 재무현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그 매출이 아직도 수억달러는 될 것이라고 추정했다.

코렐이나 그에 인수된 마이크로그래픽스는 특허괴물(patent troll)이 아니다. 대기업의 현금을 노리고 자체 제품이나 사업을 운영하지 않은 채 소송과 특허 로열티로만 먹고사는 조직이 아니란 얘기다. 특허 괴물이 아닌 일반 사업체가 안드로이드를 상대로 지적재산(IP) 관련 권리를 주장하는 경우는 이미 적지 않다.

뮬러는 "업계의 다른 SW플랫폼과 달리 안드로이드는 애플, 브리티시텔레콤, 에릭슨, 후지필름, 제말토, 마이크로소프트, 노키아, 오라클, 스카이후크를 포함한 기업체들의 IP 주장을 마주하고 있으며 이 대열에 코렐의 마이크로그래픽스도 가세한 것"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또 "코렐과 마이크로그래픽스는 피고(삼성전자, 구글, 모토로라)들이 특허 침해 행위에 대해 적절하게 로열티를 내는 식의 금전적 보상만을 원하지 제품 관련 금지명령을 유도하려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는 특허권자의 성가신 법률시비가 아니라 적정 비용 하한선을 서정하려는 움직임"이라고 평가했다.

즉 구글과 함께 제소된 제조사들이 로열티를 못낸다고 버티면 제품 판매금지 가처분신청같은 상황이 생기진 않아도 본 재판에서 그간의 제품 관련 실적에 근거한 막대한 배상과 라이선스 가격을 청구할 수도 있다. 구글이 제3자 특허에 라이선스를 받지 않는 것으로 악명이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태의 장기화를 예상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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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출처 : http://www.zdnet.co.kr/news/news_view.asp?artice_id=20130911173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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